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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39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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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원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과정에 작성된 감사·조사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가 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과정에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어떻게 조치되고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20조 제2항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하고 이를 통해 투명한 의회 운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증진하고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원용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항미 : 전문위원 신항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와 조사의 과정 및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감사 이후의 실질적인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결과 보고를 공개 항목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법적 저촉 사항은 없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원용 : 신항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감사계획은 알겠고 결과도 알고 후속조치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뭘까요?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