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개시되는 7월 1일부터 다양한 의정활동을 압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초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 개시 후 의정활동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원당선인에 대하여 임기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이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교육연수를 실시하여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임기 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대상 및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연수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교육연수의 방식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원당선인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원용 :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항미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항미입니다.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홍종철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원당선인 대상 교육연수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방식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명시된 의원의 전문성 확보 노력의 취지에 부합하며 임기 개시 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의정 및 정책능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원용 : 신항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들으신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철 의원님께서 4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마련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전국 광역·기초해서 한 6군데가 미리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교육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예상한 안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