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혜숙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2026년 1월 16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회신된 자문 결과를 토대로 안건에 대한 징계 양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공개 회의의 취지에 맞게 금일 회의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가 선포되면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외에 모든 분들은 회의실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촬영과 방송 또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비공개회의 시작) (14시 28분 비공개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