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세류1·2·3동과 권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시 관내 도로상에는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각종 지하시설 관리를 위한 맨홀이 많습니다. 그러나 맨홀 뚜껑이 노후화되거나 들뜨고 틈이 생기면 발 끼임이나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세류동·권선동 일대에서 도로 위 맨홀 틈새에 어르신의 발이 껴서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2건 발생하였고, 들뜬 맨홀로 인한 사고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행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 장애인·아동 등에게는 “작은 틈”이 “큰 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미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작업구에 대해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정비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작업구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와 각 구청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으나 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현황을 관리하는 체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하수도 맨홀의 경우 담당 부서에서 연간 상·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내 시설물 정비계획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으나 통신·전기 맨홀 등은 정비소요 발생 시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데 그쳤으며 통보 내역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긴급정비공사도 실시된 바 없습니다.
결국 관리 주체가 다른 작업구의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일선에서는 “통보밖에 할 수 없다.”라는 말로 책임이 멈추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인 수원시는 매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시행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 지침 제14조에 의하면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로관리 주무 부서에서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매년 작업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업소·구청별로 분산된 점검·정비·민원·조치현황을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고, 관리 주체가 무엇이며, 언제 점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통신·전기 등 관리주체가 상이한 작업구에 대하여 파손·이탈·도난 등 긴급 정비소요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작업구 관리자와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상호 협의 등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국토교통부 지침과 조례 취지에 따라 작업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점검 기준을 표준화해 불량 유형, 틈새·단차·파손·이탈 등과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특히 구도심과 보행량이 많은 구간은 우선 점검 대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조례는 이미 있습니다. 이제는 그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통합관리체계를 세워 시민의 발밑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