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총 7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윤명옥 의원님, 이재선 의원님, 이수승 회계사, 박찬호 세무사, 서현일 세무사, 이상준 세무사, 김선재 전 영통구청장 등 총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