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류된 조례 관련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다시 보고 또 위원님들께 장해 제대군인을 설명드렸던 생각을 해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장해 제대군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 실직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이 보훈심사를 대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신청하고 나서 1년 동안 심사를 하는 와중에, 대기하는 동안 지원이 없는 거에 대한 건데 제가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막연하게 인원이 적고 예산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해 주셨는데 만약에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 다시 상정을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도 제가 다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