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일단은 장해 제대군인에 대해서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해 제대군인이라는 경우에는 군 복무를 하다가 어떤 부상을 입고 그러고 나서 군에서 인정하여서 제대하신 그분들을 장해 제대군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군에서 어쨌거나 장해,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등”은 군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군경이나 대체 복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이 “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군인으로서 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전체 명 자체가 제대군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의 폭이, 이제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넓게 되어 있는 거라면 그 부분은 저는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