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399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26-03-06

배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안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보훈심사 준비 및 이의 제기 과정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사업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비용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사무위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조까지 지원사업·재정지원·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0조에는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12조는 비밀누설 금지 및 시행규칙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