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 저는 사실 이 범위를 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부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과 소통을 했을 때 말씀하신, 제시해 주신 말씀처럼 너무 범위가 넓어지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주수를 꼭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수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의 근거를 이용해서 부서에서 사업을 16주 이상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주수를 꼭 명시해야 된다고 하면, 동두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사실 12주를 지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주까지가 1구간, 그러니까 임신 구간이 5구간까지 나눠집니다. 그래서 1구간은 12주까지, 그리고 2구간은 16주까지, 그리고 3구간이 22주까지, 그리고 4구간이 28주까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마다 임신하신 임산부에 대한 신체적인 변화라든가 그리고 태아의 발달 정도가 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모자보건법에는 이것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있지만 주수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구간별로 유산을 하셨을 때 12주 이내는 5일 정도의 휴가를 주고요, 그리고 16주 이내는 10일 그리고 16주가 넘어가면 30일 그 후에는 60일, 9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주 이상은 확실하게 몸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는데 조기 출산이라고, 조산이라고 볼 정도로 16주 이상부터는 몸에 심대한 무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시는데, 12주를 제가 주장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난임·불임을 고민하셨을 때 지속적으로 어쨌거나 난임·불임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시도하다가 유산이 되는 경우에 여성분이 다시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몸의 빠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주 이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랄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가 있다고 하지만 12주가 넘어가는 그 4주, 12주∼16주 사이에는 호르몬 변화라든가 신체적 변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비용추계가 나올 수 없어서 혹시 인원이 얼마나 되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도 국회의원 한 분이 이 관련된 기사를 내신 게 있는데 출생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25%가 유산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셨을 때 12주 이내가 보통 대다수의 유산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12주가 넘어가면 조금씩 조금씩 유산 확률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2,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산이, 왜냐면 수원시는 6,500명 정도의 출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2,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구간 12주 이내는 유산되는 인원이 보통 한 1,6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그 부분을 다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했을 때 12주∼16주 사이,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사이는 한 200명 이내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명, 100명, 50명, 45명 해서 만약에 12주까지 해 주시면 200명 정도의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면, 주수를 꼭 표기하셔야 한다고 하면 16주보다는 12주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