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 중 제3호를 삭제하고 기존 제4호와 제5호를 제3호와 제4호로 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준숙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