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준숙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과 시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여 국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에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는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호에 국기 게양일에 경술국치일 조기게양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장애인공무원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