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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399회 제1환경안전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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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