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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399회 제1환경안전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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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조례안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전자회의시스템 내의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97조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이재선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이재선 위원과 사회 교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