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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399회 제1환경안전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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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해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0조에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수원시 실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해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30조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박현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대상을 상위법의 범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안 제20조를 신설하고 현행 제20조와 제21조를 안 제21조와 안 제22조로 수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입안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박현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 2에 따른 지원협의체 설치 및 주민대표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 2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는 시의원,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대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의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따라 지원협의체 위원 정원 중 반 이상이 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주민대표 추천에 대한 내용을 안 제30조에 신설하고, 현행 제30조를 안 제31조로 수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안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오혜숙·이찬용·유재광·이재형·윤경선·정영모·김소진·김동은·박현수 의원 발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배지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