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기호 의원 발언
권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 신청에 따라 수돗물 수질을 확인·안내하는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수돗물 안심확인 신청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안심확인 실시 및 결과 안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돗물 안심확인 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