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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399회 제2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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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3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혜숙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혜숙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혜숙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