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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399회 제2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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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 민원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품질개선 중심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 응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 민원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원SK아트리움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공공 공연시설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관람객의 안전확보,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관람 취약계층의 이용편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 공연시설로서의 책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연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관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원SK아트리움이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공간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야외음악당은 명칭이 시설의 위치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민 이용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자 담당 부서와 함께 2025년 12월 31일∼2026년 1월 6일까지 7일간 수원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새빛톡톡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 시민께서 각 시설의 지역성과 상징성이 반영된 명칭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용과정에서의 혼선 해소 필요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각 시설의 지역적 상징성과 시민 인지도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시설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제2조의 2 야외음악당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조와 제16조는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 참여형 조례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 혼선을 줄이고 야외음악당이 보다 친숙하고 명확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세 건의 조례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은 문구 하나, 명칭 하나의 정비가 행정의 방향을 바꾸고 시민 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