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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399회 제2본회의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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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매교·매산·고등, 화서1·2동을 지역구로 둔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서시장 노점 정비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한 단속과 철거가 아닌 “사람의 살길”을 고민하는 포용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화서시장 노점을 두고 강력한 단속과 대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보행 불편과 쓰레기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의 불만, 임대료와 세금을 부담하는 상점 상인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영업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까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그분들의 호소와 불편을 직접 확인했으며, 저 역시 상점 상인의 권리와 시민의 보행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노점”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생계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이웃의 삶을 “단속과 철거”라는 칼날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화서시장의 노점은 과거 서른다섯 곳에서 열네 곳만 남았으며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서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정비가 이루어졌고, 상인회 역시 노점의 임차·임대·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으며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 이전에 이미 현장에서 자율적인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당장 철거하라, 철거하지 않는 것은 행정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관계 구청 공무원들 역시 현장의 여건을 잘 알고 있기에 노점이 자연적으로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보행권과 상인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정치인·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관리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수원시 역시 상인과 시민이 함께 합의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행권과 생계권이 조화를 이루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상인과 노점이 공존하는 상생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노점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질서 있게 관리하고 정비한다면 명동의 거리처럼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관광자원이자 상권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련 제도를 활용한 자연 감소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불법 전전대나 권리 승계를 제한하고 영업 종료 시 순차적으로 공간을 정리한다면 큰 충돌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역할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입니다. 갈등을 키우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풀어가는 행정의 역할, 바로 그것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가 갈등이 아닌 공존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고 당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