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현수 위원님이 이의제기 발언을 해주셨으므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73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투표는 찬성을 하시면 원안대로 가는 거고요, 반대하시면 부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투표를 위해 모니터 상태를 점검하신 후 각 위원님 자리에 있는 PC를 통해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 55분 투표시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56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하였습니다.
표결이 종료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뒤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