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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4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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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청소년들이 의회체험을 통해 능동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수원시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계획의 수립·시행 및 의회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홍보와 체험활동 관련 수기 및 제안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수료증 수여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제정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