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수원시의회 청사 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청사 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 내에 설치된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사 시설 개방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관리책임 및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며 개방시설의 범위, 사용자격 및 사용한도,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근속 기준을 조정하여 의정 지원 역량을 극대화하고 근속 의욕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기근속 재직기간 기준을 “30년”에서 “2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의 의석 배정 절차를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직무에 수원시장 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 신청기간을 조정하여 의원의 발언 기회를 보다 유연하게 보장하고, 전자투표 시간을 확대하여 의원 전원의 정확한 의사표시를 보장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5분 자유발언 신청 기간을 본회의 개의일 전날 12시까지로 하고 전자투표 시간을 60초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며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오탈자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1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