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보건환경 위생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로서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7조까지 시설의 관리·운영,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탁 운영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4조까지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작은목욕탕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