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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400회 제1도시미래위원회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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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2조에 보면 시설분담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시설분담금이란 전용급수시설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신청한 자가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 비용을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제2조에 정의를 신설해서 원인자부담금하고 구별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로 특정인에게 발생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55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분담금 제도의 특성상 “특별한 이익”과 “그 이익 범위 내 부담”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에 따라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제9조의 2 약칭을 삭제함에 따른 부수적 수정사항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미래위원들은 검토보고 부분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