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과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폐지 전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종결 시에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까지는 지침 마련 및 현황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불법·과장 사금융업 광고가 증가해 청년층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불법사금융업 광고의 차단 및 정비를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까지는 불법사금융업 광고 모니터링, 정비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3조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공무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