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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철 의원 발언

401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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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과태료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