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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402회 제본회의2026-07-02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심사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현장방문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국에서 상정한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36호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책자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급변하는 공간정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관내에 설치된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책 및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57쪽부터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은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가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되었고, 안 제4조와 5조에는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자료를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통합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 8조, 9조에 준공도면 등의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자료 갱신의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준공 후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산자료의 갱신과 자료제출 요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응용프로그램의 개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1조, 12조에는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업무지정, 관리책임자 및 시스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14조에는 공간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16조에는 정보이용자에게 공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반규정 위반자에 대한 공간정보 제공의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7조, 18조에는 정보이용자에게 공간정보의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정하여 수수료 감면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9조, 20조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전산파일의 복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책자 나머지 66쪽~73쪽 별지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순입니다. 제281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재생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토지정보과 소관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금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일치시키고,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자료를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와 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준공도면 등의 작성 기준을 마련하였고,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근거, 전산자료의 갱신과 자료제출 요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정보이용자에게 공간정보의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정하고 수수료 감면규정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급변하는 공간정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이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임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답변자가 나오셔야지.

백종헌위원

답변자가 안 나왔잖아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예?

백종헌위원

답변하실 분 나오셔야죠.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장물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을 하고 지장물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우리 지장물 관리가 그러면 여기 토지정보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것, 그러니까 지장물 현황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것이고 또 이 지장물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상·하수도는 우리 내부시설이지만, 수원시 시설이지만 통신이나 가스나 난방은 외부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외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점용료 받는 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 공간정보시스템은 기 구축된 구축자료에 대한 활용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의 단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용료라든지 관리라든지 그것은, 별도 시설물에 대한 것은 다 이 법에 상관없이 되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지금 저희들이, 늘 공직자가 각 과마다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고 또 늘릴 수 없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늘릴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분산시켜서 관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인원이 더 부족하고 일양은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통합 관리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 개별 물건에 대한 통합관리는 개별법으로 돼 있고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관리는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다만 공간정보체계라고 해서 기 들어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만약 인근에 같이 굴착공사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파손되거나 또는 관리, 그러니까 노선을 관리함에 있어서 편의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상수도 관리를 유지 관리한다, 도시가스를 유지 관리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할 수가 없는데,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 관리가 아니고, 유지 관리가 아니고 점용료 부과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점용료 부과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구청에서, 각 구청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용료 부과는 거기에서 하고 있고 또 망을 관리하는 것, 망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토지정보과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원화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을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관리 측면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오히려 점용료를 본다면 세정과에서 통·폐합해야 통·폐합이 맞는 것이지 이 망 관리하는 데서는 힘들고, 다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점용 면적이라든지 점용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정보 공유를 같이 해주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자료를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자료만. 그러니까 자료는 통·폐합해서 같이 해주는데 단위행정의 시스템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욱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컴퓨터상으로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김명욱위원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해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김명욱위원

다음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굴착사업이라든지 공사 시 여기에 기초한 시설물도를 제출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나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김명욱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에 대한 시스템을 대략 어떻게 인터넷상으로 구축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발주라든지 기본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우리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실래요? 예.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제가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정보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로, 상·하수도가 구축되어 있고 다음에 KT, 지역난방공사, 한전, SK브로드밴드, 삼천리도시가스가 통합해서 우리 시에 구축이 다,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굴착작업을 하면 옛날에는 도면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들어와서 신청하면 바로 시나 구에서 또 승인을 해주고 바로 이런 온라인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상위법이 폐지되고 또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새로 또 제정이 돼서 그 법에 맞게 조례를,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에 따른, 앞으로는 이런 공간정보시스템을 위한 기본 용역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향후에 뭐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자료 구축이 됐는데 변동 자료는 해당, 도로나 상·하수도는 해당 부서에서 바로 갱신을 하고 자료가 많을 때는 또 우리 부서에서 갱신해 주고, 이 자료는 우리가 유지보수 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김명욱위원

크게 시스템의 변화는 없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을 경우 업데이트 정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자료를 판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주고 하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향후 이것 관련된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것은 수립 계획이 없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완전히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되는 것이 올 12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광역상수도나 송유관, 또 LG유플러스 통합해서 이번 12월에는 또 들어올 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물어보셔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이 지금 수원시에 있는 것은 100% 자료가 충분히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전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전부 다 구축돼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시,
중성

최중성위원

몇 년 전만 해도 굴착하다 보면 다른 것이 튀어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다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구비가 됐는지, 아니면 몇 % 정도 됐는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도로나 상·하수도는 100% 돼 있고 유관기관, 아까 말씀드린 5개 기관 그것은 전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 12월에 LG유플러스에서,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다 한다고 얘기 들은 것은 아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굴착하다 보면 이상한 관이 튀어나와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 이런 것이 나와서, 요새는 전기도 또 지하매설물로 들어가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하는 데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요즘 그러니까 설계나 모든 영역은 우리 이 자료를 가지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100% 다 완비가 돼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 지장물 깔려있는 것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100%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토지정보과에 100% 다 돼 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 100% 됐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LG유플러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점용료하고 이것은 합쳐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부서를 달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달리하고 계신데요, 지하장애물이 '80년도 후반에, '80년대 우리나라 지하장애물에 대한 것을 나중에 남북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 당시 군사정권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전국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알고 있느냐, 그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관이 어디로 가는지. 그 이후 '90년도 중반 이후부터 이것을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리된 것은 알고 있고 그 전에 매설된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면 통신공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관이 가는 것만 알고 있고, 다음에 그 이후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연수가 다 되니까, 연수가 되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되거나 재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알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모르는 것은 만에 하나 군 시설물이 지나간 것이 있다면 이것은 모르고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군은 보안사항이라,

백종헌위원

군 시설물이 들어간 것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보안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100%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 관리한 이후 시점에 대한 것은 우리가 100%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전의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르지만 해당기관인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또 여기에서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00% 안다고 그러면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여하튼 100% 돼 있는데 유관기관에서는 자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DB가 구축된 사항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장물 이것이, 우리 시에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 할 적에 우리 시에 신청이 오지 않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대영위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차후에 지장물이 묻힐 것에 대비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 조정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차후 것은 우리가 조정을 못하고요, 자체, 유관기관이면 유관기관에서 어떻게 구축하겠다고 해서 우리 자료를 가져가면 구축, 전부 했을 때 준공 전에 우리한테 자료를 구축해 달라고 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차집관로를 묻으려고 하더라도 지하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구배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어차피 구축이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가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그 여건을 마련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조정이 가능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는 전산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부서에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통합 관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녹지에다 묻는 것은 녹지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고 도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완공 이후의 체계관리를, 시스템 관리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지 매설하기 전의 녹지관리나 도로까지 이 부서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점용허가나 굴착허가 시 그 부서에서 조정을 해줘요. 도시가스는 특구 밑으로 가라, 또는 한전의 지중화는 도로 밑으로 가라, 다음에 위험성 있는 수도라든지 송유관은 어디 별도로 가라, 이것은 도로 부서나 녹지부서에서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목에 지장이 있는 지역난방의 뜨거운 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온도가 얼마까지 오르느냐,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도로 매설된 지하물 전체에 대한 컨트롤을 여기에서 요구하시는데 여기는 준공이 되고 난 후의 관리 시스템만,

이대영위원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영위원

준공이 되고 관리 시스템만 하는데, 그러면 차후 대책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부분은 사전에 각 부서별로, 우리 사실상 각 과별로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괄적인 도로 일직선이면 상관이 없는데 교차로 같은 부분은 여기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현재 차집관로를 묻으려고 해도 교차로 같은 부분에 이것이 온 것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받아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해당 부서에서 할 때는요, 우리 도면을 전부 가져갑니다. 망이 전부 도로에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서 설계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할 때,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 설계를 할 때 자기들은 가능하면 각 유관기관이라든가 다른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면 본인들 유리한 대로 최대한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구축을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시스템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우리 과에서,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정보요청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요청을 할 때 군사시설물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안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대영위원

그래서 혹시 군사시설까지도 있으면 부대하고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실 공간정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을 해놓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사전에 지금 우리 이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부서마다 심의 들어올 때 잘 관리하셔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김창범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창범입니다. 제2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37호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89쪽~9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어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증원하며, 좋은 마을만들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의 업무를 제2부시장이 관장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을 “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창범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순입니다. 제281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금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선5기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및 집행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금번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임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욱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시의원이 두 명이잖아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시의원도 더 추가가 됩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김명욱위원

몇 명으로 더, 그러면 시의원 몇 명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은 더 조정해서, 지금 몇 명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기존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김명욱위원

두 분 참여하고 나머지 위원회에서 두 분 더 참여, 그러면 세 명 더 참여할 수 있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일부 상임위원회의 관심 있는 위원님들 추천 받아서 하고요, 또 일부 시민단체나 주민 대표들로 해서 더 추가로 인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이 더 추가되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더 들어가야지 다른 위원회에서 들어오면 혼선이 생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전부 다 마을만들기 뭐, 다들 얘기 나오다 보면,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여기 위원회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위원회에서, 나중에 마을만들기 할 때 관심 있는 사람이 도시환경으로 와서 또 해도 되는 것인데 타 위원회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고요, 다음에 요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한 것하고 큰 저기가 없고, 요새 마을만들기 동네마다 교육하러 다니시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저도 한 번도 안 들어봐서 그러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단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일부 동은 제가 하고요, 또 일부 동은 제2부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고 계십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부시장님하고 단장님이?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보면 마을만들기가 역시 참 힘든 것이라, 교육시키러 가면 다 단체원들 집합시켜서 교육시키는 것이라 하여튼 잘 설명을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보면 만들기가 아파트 쪽에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현 조직을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사람들 아이디어로 의견을 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그러면 단장님이나 추진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그냥 들은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만들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입장이거든요. 한 번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다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나가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래야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나가서 이런 부분은 설명을 줄 수 있도록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일정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에게만 따로, 뭐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기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마을만들기는 지방자치가 있는 한 완성이 되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5기에 와서, 특히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혼란이 오고 있고 또 그냥 관심 없는 분들은 아직도 무관심이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도 제대로 되고 여러 가지 홍보도 제대로 돼야 될 텐데 그런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비용은 별로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나 구에서 하는 교육비는 좀 있는지 몰라도 동사무소에서는 교육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이것을 하고 싶으면 쥐어짜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어디든 쥐어짜서, 자꾸 이것을 하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것이 좋은 취지로 시작해 놓고 불만세력만 만들어놓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단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과감하게, 동에서 교육을 좀 하겠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와 맞물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제대로 가고 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 어차피 마을만들기를 할 때도 예산이라는 것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따로 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만들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제대로 교육하면서 진도 나가고 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쪽하고 저쪽 들으니까 사람들은 헷갈리기만 하고 또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를 하자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동안 했던, 그러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했던 것을 많이 주민들한테 넘겨주자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많이 넘겨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도 하게끔 예산을 좀 넘겨줘야지 많은 돈도 아니고 동에서 한 100~200만 원만 가지면 교육할 것을 그것 없어서 못하고 있고 그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동장님들은 관변단체를 쥐어짤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에서는 제가 볼 때 마을만들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율적으로 하려면 많이 양보 좀 해주십시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마을만들기추진단이 존립을 하려면 제가 볼 때 그것은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별로 마을만들기 강의를 하러 다니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장님하고 다른 분 한 분이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교육은 저하고 제2부시장님이 같이 하고요, 또 업무 팀장이 같이 수행해서 보완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강사가 모 대학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자격기준, 마을만들기추진단 강사 자격증도 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격기준이.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 내용은요, 저희가 5월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바대로 지원센터가 개소돼서 공모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저는 그와 맞춰서 마을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을 주체들이 낸 공모사업을 마을만들기 이해와 사업의 발굴 방법, 유지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일시에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공모사업을 낸 마을 주체별로 해서 심도 있는 교육도 병행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일부 동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교수를 초청해서 자발적으로 한 동도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단장님이 자발적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해서, 거기 강사를 초청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글쎄, 그것은 횟수나 여러 가지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저희가 기준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단가에 의해서 저희는 편성돼 있고 일부 동에서는 아마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강사 초빙하고 또 일정 강사 수당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백종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단체들은 보조금 같은 것은 조금 주면서 대부분 단체하시는 분들이 내 돈 내고 내가 봉사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돈을 더 내야 되느냐,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강사비 자체도 오면 강의를 받으니까 강사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위에서 내려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주민들의 불만이 의외로 또 많아집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마을만들기추진단이라고 별도로 붙이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은 학교운영위원을 같이 하는데 그것 들어와 달라고, 또 영통은 영통발전협의회에 들어와서, 귀찮아죽겠대요, 이것이. 하도 왜 이렇게 구에서 그러고 동에서 그렇게 자꾸 전화가 와서 해달라고만 하는지, 그것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또 스폰을 해야 되고 회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찮아죽겠다고 불만이 많이 민원으로 오거든요. 이것이 한 사람한테만 왔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정말 불만이 쌓이지 않게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자체 교육수요를 판단해서 하고 예산문제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거기에서 자체로 하려고 해도, 그 있는 자체도 불만이 많아집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마을만들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연히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다가오기는 했고요, 저희 동 쪽에서도 매교동에서 부시장님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라는 위원회를, 여기 시 단위가 아니라 각 동마다 다시 새로이 구성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닙니다. 동별로는 마을만들기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수원시에만 구성이 되면 되고 수원시에 구성되는 이유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전반에 대한 기획, 정책, 자문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동에 필요한 것은 사업이 필요한 마을단위의 마을주체가 필요한 것이지 또 다른 어떤 조직인 협의체가 구성되는 이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혜련위원

그러면 아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렇게 지시된 것도 없고요, 아마 자발적으로 일부 동에서는, 세류3동이나 이런 데는 기 저희 추진단이 발족되기 이전부터 조직됐던 동은 있는데, 자발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폐지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 원칙은 사업이 시행되는 마을주체의 주체 구성이지 협의체라는 그러한 조직 구성은 조례에 근거도 없고 저희들이 권고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런 구조적인 것은 만들 생각이 없고,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가급적이면 별도의 조직체를 안 만드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사실은요.

이혜련위원

아까 이대영 위원님 말씀으로는 구 단위로도 또 형성이 돼서 모집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동 쪽에서도 보면 결국은 새로이 동을 위해서 일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관련, 관변단체에 나와 있는 분들은 결국 일할 사람들이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또, 물론 새로운 사람들을 지원 받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교육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도 하고 동도 하고, 저도 매교동에 부시장님 하시는 것 들어봤는데 교육을 처음 지금, 저희가 지원센터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자체 교육을 잡으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을 잡아달라고 추진단에서 지금 요청이 돼서 동을 일괄적으로 쭉 하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각 동의 교육은 저희가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동의 일정에 맞춰 나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구는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구는 구 자체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이고요, 다만 저희,

변상우위원

그러면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것은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교육, 홍보 마을만들기의 개념이, 아까 전에 우리 김진우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되게 좀 생소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다음에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개념 정립이, 실제 현실로 보이는 것이 어떻게 될지가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과 홍보가 있어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문제의식이 되는 것은 동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관에서 요청해서 할 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매교동도 보시면 다 어르신들이세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다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겠죠. 동에서 부시장님이 오시는데 동원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도 현실이잖아요? 또 구에서도 교육을 잡으면 그분들 아마 또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진단에서 일정 정도 시기까지 교육의 어떤 대상인원과 이런 것이 겹치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을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이미 그것이 실행되기도 이전에, 무엇을 해보기도 이전에 피로감으로 몰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제가 아까 마을학교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현 실정으로 각 동에서 회의나 어떤 참여가 있을 때 동에 봉사하는 단체원들이 나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실제 실행이 될 때는 그 사업을 낸 마을 지역의 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학교가 운영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주체들의 교육이 될 것이고, 저희도 올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도, 홍보 이것을 제1 관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나가면 여러 가지 개념의 정리가 잘 안 된 상태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금년도 계획을 제1업무로 해서 추진하고 교육에 대한 대상도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얘기가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라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과 홍보를 해야 되는 어떤 방식이나 참신하고 접근하기 쉬운, 그러니까 어저께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들으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국내, 국외 사례들에 대해서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이기는 한데 사실은 처음 오셔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듣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고, 그리고 그런 교육방식이 과연 홍보와 이것이, 교육을 하려면 그 대상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에 맞게 진행돼야 되는데 각 동별로 천편일률적일 것 같고, 그리고 홍보를 하려면 또 홍보의 방식이 참신하거나 다가가기 쉽거나 한 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연령이나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는 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교육과 홍보에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저는 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은 회의를 산회한 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