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동엽 의원 발언

40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03

이동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13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의거하여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의장석에서 바라보아 좌측 의원부터 선수·연령순으로 배정한 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부의장은 맨 뒷좌석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의석배정 기준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3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