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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231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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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만기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만기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과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만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