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엄익태입니다. 항상 깨끗한 양평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종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운반 적정처리 대책, 쓰레기 수거처리와 매립장 근무자 종사에 대한 처우개선대책, 매립장 주변 주민자율감시단 확대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대책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 일평균 52톤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해 환경미화원 72명과 청소차량 4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는 현재 읍면별로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경우는 각 읍면 적환장에서 1차 분류 후 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하고, 그 외 생활쓰레기는 읍면에서 수거 후 바로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적기 적정·운반을 위해 지난 3년간 환경미화원을 7명을 증원하였으며, 청소차량은 노후차량 11대를 신규차량으로 교체하였고, 신규로 7대의 차량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비가림 시설이 없는 적환장인 양서면, 단월면, 용문면에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비가림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운반 및 환경미화원의 복무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28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무왕리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의견을 받아들여 쓰레기 운반시 위반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청소차량에 대형 번호표를 부착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에 각 읍면 부면장, 환경담당주무관, 환경미화원 반장을 군 대회의실에 소집하여 쓰레기 수거·운반 대책 등 관련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상하반기에 연 2회에 걸쳐 읍면에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소차량의 적재함 덮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운반 시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운반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처리와 매립장 근무자 종사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 무왕위생매립장 내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일일 52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28톤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음식물 폐기물 14톤은 이천시 소재 보성CNR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5톤은 품목별로 선별하여 재활용업체 남양주 소재 시온성에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연탄재 등 불연재에 대해서는 매일 5톤에 대해서 무왕매립장에 위생적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의 근무자는 총 25명으로 공무원 6명, 무기근로자 7명, 기간제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최근에 우리 군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매립장 근무자 1인당 폐기물처리량이 1일 550kg에 달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4명을 증원 배치함으로써 매립장 근무자의 1인당 폐기물처리량을 1일 400kg이하로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위생매립장의 근무자의 과중업무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에게 장려수당을 신설하여 월 22만 2,000원 추가지급과 매년건강검진 실시, 작업 중 부상에 대비한 부상치료비 60만원 예산확보 등 매립장 근무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주변 주민감시단 확대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위생매립장 내 반입되는 읍면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25명이 주민감시활동을 47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민감시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감시수당 86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감시활동 결과 반입기준에 부적합하게 반입한 4개 읍면에 대하여 반입금지 조치 중에 있으며 또한 반입기준을 위반한 37건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에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주민감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권 내에 지역주민 중 27명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증원 위촉하고, 주민감시활동 기간도 연중 상시운영체제로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 활동감시수당 2,17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