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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만기 의원 발언

233회 제1본회의2016-03-22

송만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자원봉사교육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박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화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화자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화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박현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 2016-18호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2월 19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함으로써 권익보호 및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우리가 2009년도 이후에 지금 이 법에 적용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열아홉 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열아홉 분이에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이 분들이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양도·양수가 가능하겠네요, 이제?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과 교통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그 부칙에 “제1조(시행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제1조(시행일)” 이런 것이 불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 2016-19호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2일 송만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만기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송만기 발의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이요. 제2조 구성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열 명 이내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시일이 촉박해서 상대적으로 검토를 놓쳤습니다. “한” 자, “한” 자, 또 “열” 자를 “1”, “1”, “10”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자구수정을 좀 요합니다.

송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 2016-20호 양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2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양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군의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이요. 제목 아래, 제출자 : 송요찬 의원 외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탈자에 대해서... 제출의원수가 누락된 것 같은데 인쇄 시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 2016-21호 양평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명예군수 권역별 간담회 시 참석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중 “명예군수”를 “전·현직 명예군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명예군수 권역별 간담회 시 참석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65쪽 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사사항에 상위법령 미근거 규제 : 철회권고라고 써져있습니다. 위임범위 일탈 규제 : 위임범위 이내로 조정 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령에 대해서는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 양평군에서는. 또 명예군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위법령이나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상위 근거법도 없는 것을 자꾸 구체화... 우리 양평군 조례에서... 물론 효율성이 있겠죠. 단체장은 우호세력을 갖다가 조직화하고 극대화할 경우에 여러 가지 효율성 있는 행정을 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직 명예군수뿐만 아니라 전·현직을 다 포함해서 그야말로 사조직화 비슷한 제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데...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명예군수제는 1996년도부터 민선이 시작되면서 실시된 것이고, 여기서 말씀은 전직 명예군수는 지금 현재 김선교 군수님이 운영하는 명예군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군수님들 했던 분들은 이제 당연히 제외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조례 임기를 보면 명예군수님들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는데 한 차례 연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직 명예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 현재 권역별 간담회도 군에서 하고 있고, 또 읍면별로 읍면장들이 주관해서 명예군수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를 좀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55쪽에 지금 현재 전직 명예군수 제6조 중 “명예군수”를 “전·현직 명예군수”로 한다에서 전직 명예군수, 그러면 김선교 군수 하에 있을 때 총 몇 명이고, 현직 명예군수는 몇 명입니까? 또 향후 과연 남은 임기 2년 동안 몇 명 정도를 더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지금 현재까지 김선교 군수님이 어제까지 명예군수를 양서면 했거든요, 222명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전에 민병채 군수님, 한택수 군수님 할 적에 명예군수님 숫자가 296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제척이 된 것이고요, 222명... 또 저희가 군수님 시간 나실 때마다 명예군수를 좀 제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영농철이나 바쁜 철에는 또 어떤 시간이 있으시면, 일정이 있으시면 저희가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몇 명을 하겠다, 이런 목표는 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그 관점을 군정홍보가... 또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서 명예군수... 뭐 이해를 합니다. 또 타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다만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양평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청년단체, 또 청년회의소 뭐 여러 경륜 있고, 명망 있는 단체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적대세력에 대한... 군수님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견제하고... 비우호세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끌어안고 더 소통의 장, 이런 자주 있는 주민보고라든가 또 이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군정의 폭을, 공감도와 이해도를 확산시키는데 오히려 .영향력을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지금 여기 200 아까 거명하신... 최근에 또 다녀가신 명예군수님 면면을 볼 때 굉장히 군과의 밀착관계가 높고, 또 군정참여도가 높으신 분들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지했던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군정에 대해서는 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비판적인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세력도 저희가 뭐 군에서도 실과소장 주재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읍면에서도 읍면장 주관으로 여러 가지 각종 기회 교육 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군정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특히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도 각 직능별로... 또 변호사, 약사라든가 전문가분이나... 이런 분들도 명예군수로 참여할 수 있는 그 폭을 좀 넓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담당관님 이게 간담회를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했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없도록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개정이유를 또 이렇게 했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기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했기 때문에 했는데 「공직선거법」 관계는 저희가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이제 간담회할 때 지금 현직 명예군수로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전직 명예군수까지 같이 권역별로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어쨌든 식사자리가 될 것 아니에요, 간담회 하게 되면.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 때, 요즘 같은 때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 4회, 읍면별로 그렇게 전체 합쳐서 4회 이상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4회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또 읍면장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통틀어서 한 4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근거규정을 「공직선거법」을 대비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전에는 우리 실과장들... 국이 없었죠... 실과장님... 저기 명예실과장도 있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명예실과장... 옛날에 한 번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있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 그것은 안하죠? 그게 더 난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정말 과장님이나 팀장님, 명예팀장이나 명예과장을 같이 한번 위촉을 해서 지금 실정이 이렇다... 물론 이제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또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실과소 이런 데에서도 한번 일부 시행한 적이 있고 또 일부 옛날 같은 경우 읍면에서도 저도 옛날 양동면장할 때 그것 한번 시행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장들은 현장을 많이 뛰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뭐 명예부서장으로 임명해놓고, 앉혀놓고 팀장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선들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더 비현실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은 좋겠습니다만 같이 동행을... 우리 명예군수 제도를 우리 군수님과 참여하시는 두 분의 명예군수님들이 같이 아침부터 잘 때까지 움직이는 이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군수 제도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군수 있을 적에, 시간이 좀 날 적에는 부서를 돌면서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각 부서를 도시면서 업무보고 사항도 받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70쪽 제6조를 보면요, 아까 질의가 중복된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연 4회 이상 읍면별 권역별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2015년도에는 연 몇 회 실적이...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명예군수 제도도 못했고...

이종화위원

아니, 간담회요. 여기 지금 간담회를...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간담회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했습니다, 읍면별로는... 읍면별로는 그러니까 월별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읍면별로는요. 그래서 군에서 명예군수님들을 모셔놓고, 같이 모셔놓고 권역별 간담회는 2015년도는 실시 못했고, 2014년도에는 권역별 간담회를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에 4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읍면장이 한다는 것은 이게 물론 지금 조례상으로는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6조 내용을 보면 군수가 읍면별로 지정을 해서 군수님이 직접 참여를 해서 거기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군정에 대한... 읍면장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읍면 그거지만... 군정 전체에 대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협조 받을 것은 협조하고, 건의사항도 듣고 그러다보면 군수가 직접 읍면에 나가거나 권역별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시는 못 했고요.

이종화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2014년도 했고, 금년도에도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도에 새해... 아니, 새해 방문 토크쇼에서도 명예군수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의 경우에는 보니까 권역별 간담회를, 한 20건 정도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금년도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한 네 번 정도 하여튼 목표를 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일정이 또 바쁘시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또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읍면장의 책임으로 명예군수님에 대한 군정현황, 읍정현황, 면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 2016-22호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회계공무원의 지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2호의 “기금징수관 : 세무과장”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기금수입금 출납원 : 세외수입업무 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원화된 기금운용 부서를 일원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90쪽에 현행조례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영도 마찬가지고...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것도 같이 개정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목적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영”이라 한다) 이런 것은 전부 뒤에 가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좀 체계에 제대로 맞게 이렇게 같이 개정을 했었으면 하고요. 또 역시 군에서 하면 어느 군인지... 다 양평군에서 하고 그 아래 조에서 이하 군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도 같이 개정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수정안을 내려고 해도 의제하고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회기라도 이것을 해서 개정을 같이 또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 2015-160호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1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7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 의결 된 후, 제2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다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2월 18일 제23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2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제23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수정안 5쪽을 보면요, 체육시설 사용료. 지난번에도, 의정협의의 날에도 파크골프장 사용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개인이 평일 8,000원, 공휴일 1만 원 이런데... 타시군하고도 이제 물론 비교도 해 보셨겠지만, 이것이 물론 수익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인근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사람이 일단 많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대로 8,000원, 1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냥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조규수입니다. 저희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평일에 8,000원, 공휴일에 1만 원, 그다음에 단체 6,000원, 8,000원을 이렇게 상정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조금 내려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해다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건의를 많이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토론시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중복 질문입니다. 저도 8,000원, 1만 원이 과다하다는 생각입니다.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인근 유휴토지를 구리시에서도 72홀 규모의 이 파크골프장을 추진 중에 있는 것 아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럼 우리보다 앞에 서울, 수도권 근접성이 더 뛰어난 도시들에서 우리보다 더 넓은 면수를 개장을 한다면 우리 양평에 오시는 분들이 아마 메리트도 떨어지고, 숫자도 적어지고, 거기다가 이 돈까지 많이 받으면 우리가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가 없을뿐더러 군 세입도 차질이 있을 겁니다. 이 감면조례를 보면 65세 노인들에게 50%를 갖다가 감면을 해 준다, 그러면 4,000원과 5,000원 정도... 혹시 제가 이 골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지금 현재 1일 방문객 중에 65세 아래에서, 40대나 50대들이 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파크골프는 나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즐기는 층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파크골프는 이제 변형된, 골프의 변형된 스포츠인데 지금도 50대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이 강상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좋고.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일단 여기 규정은 이제 8,000원, 1만 원이지만, 감면이 50% 되니까 4,000원과 5,000원 정도 되고, 65세 미만 젊은 사람들은 8,000원 낸다, 이 계산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민간위탁시설이 우리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3년을 넘지 않는데 특별히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5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할 계획이신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그 민간위탁 조례에 5년을 규정해서 우리가 통일시키는 의미에서...
현일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한 것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보통 자치단체장이 4년에 선거가 한 번씩 있는데 어떤 그 새로운 자치단체 영속성이라든가 의사결정권을 좀 존중하기 위해서 오히려 3년이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 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최장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범위 내에서 3년을 줄 수 있고, 또 4년을 줄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여건상 또 위탁기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서 줄 겁니다. 그래서 딱 5년이 됐다고 해서 5년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여건을 보고 그리고 판단해서 위탁기관을 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앞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체육공원 명칭은 전반적으로 다 통일이 되는 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먼저 말씀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약간의... 각 읍면마다 이제 명칭들이 좀 틀린데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이것을 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붙어있는 명칭들을 다 고쳐야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심도 깊게 또 예산문제도 따져보고, 이러고 해서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고, 여기서는 지금 거론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런 양서면 ‘문화’라든가 특이한 이름들이 들어간 것들은 어쨌든 향후라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은 왜 안 넣었어요, 시설사용료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안 들어간 것은 아마 위탁을... 우리가 탁구연합회하고 배드민턴연합회들이 지금 운영해서 이 부분에는 그때 당시에 안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일부는 거의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사람들 오면 1,000원씩 내느니, 2,000원씩 내느니 이렇게 해서 받고 있거든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는. 이것도 기준을 둬서 받아 가지고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주든 안주든 간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하는데, 사용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공식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두 군데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그 체육공원의 명칭을 수정안과 원안하고 보면 어느 면은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 면은 레포츠공원으로다가 이렇게 수정안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이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체육시설 명칭이 읍면에 조성할 당시에 그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몇 년도에 구성한 것은 레포츠공원, 또 이후에 한 것은 생활체육공원, 또 다른 데는 그냥 체육공원, 이렇게 나름대로의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각 읍면이 좀 명칭이 틀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 통일하고, 명칭을 통일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야될 거라고 지금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좀 묻고,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된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협의도 드린 다음에 이렇게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지금 현황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면별로 특성을 보면 레포츠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제가 보기에는 일원화... 지금 답변과 같이 양평군의 체육시설이 일원화되는 그런 명칭으로다가 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면은 레포츠공원, 어느 면은 체육공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저기 해 주시고... 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뭐 이렇게 특정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떠어떠한 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민간에 대해서는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이라지만 우리가 쓰는 운동장, 뭐 이렇게 체육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중에서 민간위탁을 해 가는 것은 극히 좀 적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도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종식위원

그 읍면별 레포츠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은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종전에도 읍면 레포츠공원을 민간 무슨 이벤트회사한테다가 계약으로다가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렇게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체육시설로다가 이게 5년 이내로다가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민간위탁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되지 않을 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시설은 민간위탁를 할 수 있다로다가 좀 결정을...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12개 읍면에 체육공원시설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조례에 보면 우리가 읍면장들한테 위임을 주고, 이번 조례는... 당연히 읍면장들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종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아마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조례에 그런 근거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을 12개 읍면의 운동장을 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12개 읍면이 아니라 이게 명칭을 정확하게 안 해 주면 어느 때 가서 읍면 레포츠공원도 그냥 민간위탁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사항이 지금 민간위탁을... 이 운동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뭐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지만 그것을 뭐 개인한테 줘서 그것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관계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17조제2항을 정확하게... 제2항에 보면 딱 명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읍면 레포츠공원도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간에 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또 의회에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우리가 업무에 고찰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안에 파크골프장 사용료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 단체로서 평일 8,000원, 6,000원으로 안이 왔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선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가면서 우선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6,000원, 4,000원, 또 공휴일은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8,000원, 6,000원으로 일단 이렇게 안을 확정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을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협의하신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추가하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하며, 별표1 체육공원 명칭 소재지에 대하여 잘못 표시된 사항을 정정하고, 별표2 양평 파크골프장 1일 사용료 개인 평일에 8,000원, 공휴일 1만 원을 평일 6,000원, 공휴일 8,000원으로, 단체 평일 6,000원, 공휴일 8,000원을 평일 4,000원, 공휴일 6,000원으로 정정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수정안처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 2016-23호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음에 따른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 2016-24호 양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음에 따른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자원봉사교육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 2016-25호 양평군 자원봉사교육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사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교육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자치법규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이... 이 좋은 조례안이 폐지가 올라와서 깜짝 놀랐는데 사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난 2013년 왕성하게 이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 학장이신 양평군수의 의지 아니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중단되는가...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행복돌봄과장 구문경입니다. 저희가 2013년에 자원봉사대학이 개강이 됐고요. ’13년에 62명, 그다음에 ’14년에 91명, 1년 과정으로 기본반, 전문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긴 전문과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퀄리티는 높아지는데 그것에 따른 어떤 전문 자원봉사자 연계에 좀 한계가 있었고요. 또 나름 그게 자원봉사가 아니라 취업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센터에서 진행되는 단기, 또 전문과정으로 기능성인 자원봉사교육하고 연계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양평... 상당히 의욕적으로 양평 그 축제에 대한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또 문화해설, 또 기본과정반, 또 심화반 해서 여러 가지 왕성한 자원봉사 연계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또 우리 김선교 학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졸업식 때 수료증도 주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양평역사, 문화역사 그런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와 유사해서 혹시나 그런 문화원으로 이 조례를 전환시키고, 이것을 폐지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능이 떨어져서 다른 유사한 것과 통폐합했다 이거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예, 설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자원봉사교육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의안번호 2016-26호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23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사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읍 대흥리 505-3번지 일원에 소재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004년 2월 26일 준공된 후, 2005년 7월 11일자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제22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원안가결로 양평공사에 현물출자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평공사의 관리 및 책임 하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업무에 활용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관련 조례 폐지조례안이 나왔는데 이게 2015년 7월 7일 정례회 원안 가결로 현물출자 양평공사로 했습니다. 이미 이 기능은... 혹시 이 조례 폐지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실제 사실상 이 기능이 2009년 정도... 이미 산지유통센터 기능이 다 소실됐던 것 아닙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윤기용입니다. 지금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취득자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1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때문에 유통센터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관련 10년 기간, 그 유예하는 기간 때문에 이 기간을, 이 폐지조례를...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제 올렸다, 이거죠?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