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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233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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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협의하신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추가하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하며, 별표1 체육공원 명칭 소재지에 대하여 잘못 표시된 사항을 정정하고, 별표2 양평 파크골프장 1일 사용료 개인 평일에 8,000원, 공휴일 1만 원을 평일 6,000원, 공휴일 8,000원으로, 단체 평일 6,000원, 공휴일 8,000원을 평일 4,000원, 공휴일 6,000원으로 정정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수정안처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