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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23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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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80쪽에 제9조... 아까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양평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그냥 어리무던하게 해서 제1항에서 20명 이내로 위원을 위촉한다 그랬는데 우선 관계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명이 돼야 될 것이고, 양평군의회 의원...

하셨는데 아까 이제 잠깐 저기 하면 제233회 우리 양평군 임시회 때도 여기 주택 조례라든지 다른 조례에서도 전부 그랬습니다. 주택 조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기능... 해 가지고, 또 위원회 구성...

해서 제1호에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2명, 주택관리사 1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놨는데 지금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문맥상으로 보면 양평군수가 위촉한다... 그럼, 의회 위원 중에서 그냥 군수가 위촉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의회 위원이 몇 명이 될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방분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나중에 예산도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뭐 의원 2명 내지 3명이라든지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 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도 지금 아까 그 동 조례에서도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생태허가과장, 건설과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놨어요.

그럼 여기 관계공무원은 누군지, 몇 명을 할 것인지... 또 상당수 뭐 11명, 20명 이내니까 11명 이상을 할 건지... 전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뒤에 것을 보면 강동구 것 하고, 수원시 것도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조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