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42호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결산일정 변경으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7월에서 5월·6월로 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 의장단 선거 등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1호에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 20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