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만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만기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유도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16년 4월 15일부터 제1차 정례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