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장님하고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수의계약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분리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편법 같은데... 분리 발주 같은... 한 가지의 사업을 분리 발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가 거기 있으니까 전기를 빼가지고... 원래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금액을 분리 발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물론 자료를 뽑아보면 한 가지 사업을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다 보면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가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특히 각 읍면에서는 2,200만 원 기준이다 보니까 읍면에 그런 수의계약 건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지도 내지는 점검 좀 하셔가지고 분리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