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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만기 의원 발언

235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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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하신 수정안이 있어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위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하신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자치분권협의회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안 제12조제1항 중 착오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고, 안 제14조제2항을 삭제하며, 안 제15조 중 착오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수정안처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