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만기 의원 발언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요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