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만기 의원 발언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하신 수정안이 있어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위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하신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본문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안 제3조를 삭제하며, 안 제5조의 제목 및 본문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10조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본문 내용을 수정하고, 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수정안처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주택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