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만기 의원 발언

23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6-06-02

송만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하신 수정안이 있어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위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하신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본문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안 제3조를 삭제하며, 안 제5조의 제목 및 본문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10조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본문 내용을 수정하고, 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수정안처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주택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