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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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237회 제1본회의2016-08-29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 힐링건강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 제4항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양평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7항 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13항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박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개최하는 보건에 대한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 힐링건강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09호 양평 힐링건강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16년 7월 1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제2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군의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풍부한 녹색자원과 건강을 융합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 참여를 통한 민 주도 지역순환경제 조성 및 지역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등의 공청회를 거쳐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청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힐링건강특구 내용으로 물소리길 권역, 쉬자파크 권역, 용문산 권역, 소리산 권역을 설정하고, 특구면적은 1,741,200㎡이며, 총사업비는 568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힐링건강인프라 확충사업, 힐링건강콘텐츠 특화사업, 지역순환경제 연계협력사업 등 3개 특화사업 12개 세부사업입니다. 힐링건강인프라 확충 세부사업으로 힐링건강공원 쉬자파크 조성, 스마트 유헬스 환경 조성, 헬스투어코스 개발, 건강전문체계구축 등 4개 사업이며, 힐링건강콘텐츠 특화세부사업은 힐링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힐링건강 푸드 개발, 트리마켓 운영, 숲속 뮤직페스티벌 운영, 양평힐링페스티벌 개최 등 5개 사업과 지역순환경제 연계협력 세부사업으로 헬스투어센터 운영, 힐링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 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양평 힐링건강특구 지정 신청 계획은 각종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상 장기발전방향 및 균형발전에 부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브랜드가치를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의 천혜자연조건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무슨 힐링에 대한, 건강에 대한 특구라는 게 사실은 없었던 말인데 이제 우리 양평이 우리 양평의 장점을 알고서 이런 힐링특구를 추진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지금 특구의 위치를 보니까 물소리길 주변 일대, 쉬자파크 주변 일대 그리고 소리산, 석산리, 참숯굽는 마을 일대, 용문산 관광지 일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달리 아시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정배리 아시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서후리 아시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다녀보셨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 지역은 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약한가요? 왜 이쪽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이야기 좀 해 보시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건강행복과장 변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명달리나 서후리 쪽은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지금 친환경농업특구하고 자전거특구에 중복되는 부분은 포함이 될 수가 없어서 그쪽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중복을 떠나서 특구가 되면 받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특별히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지역 이미지 상승, 브랜드가치에 대한 효과로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으로써 지역경제 창출에 주요 효과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브랜드가치하고 지역경제 창출인데 그럼 이거 같이 겹친다 그래서 문제될 거 있습니까? 인쇄물에 나갈 때 힐링특구라고 이렇게 나간다고 말이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중복되는 있는 건 남들이 모르잖아요, 우리만 알지. 그렇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아니요, 중소기업청에 우리가 계획서 낼 때 그쪽에서 저희가... 저희도 양평의 좋은 부분은 다 당초에 포함해서 계획서를 올렸었는데 그쪽에서 사전 컨설팅할 때 중복된 부분은 다 제외시키라고 그래서 다 삭제가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거기서...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중복되면 안 됩니다.

송만기위원

뭐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커팅을 시켰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브랜드가치나 지역경제 창출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면 사실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좀 우겨보시지 그랬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특구계획서에 지정된 권역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지역...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계획되고 있는 부분을 넣었는데요, 나중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해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 부분에 딱 브랜드를 찍으면 더 좋겠지만... 저희 4개 권역이지만 양평 전체가 다 힐링특구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각각 다 지적... 거기에 집어넣어서 하는 부분은 제재사항도 많고, 특구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방향만 집어넣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 힐링특구 어떻게 이끌어 갈 겁니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저희가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양평은 천혜의 자연관광이 좋은 것은 전국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굳이 이런 힐링특구라는 것을 지정받지 않아도 다 오는데 왜 하느냐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상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점은 많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상표의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지역을 더 알리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으로 인한 부가가치로 지역경제를 창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계획도 잘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도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민간사업자도 유치해서 더 추가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힐링특구가 지정된 곳이 다른 지역이 있나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지금 거창에 항노화힐링특구가 올해 3월에 됐고요, 2014년도에 영주 힐링특구해서 힐링 쪽은 두 개씩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영주는 2014년에 했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14년도 3월에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거창은 언제 했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올 3월이요.

송만기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저희도 2014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용역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에 끝나서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청하고 접촉은 했는데 자전거특구하고 겹쳐 있어 가지고 한 개 시군에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자전거특구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작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이제 우리가 특구를 추진하겠지만 특구가 되게 되면 사실 홍보가 필요한 겁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예요. 홍보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홍보는 지금 저희가 규제특례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관한 특례가 있기 때문에 지주간판이나 여러 가지 안내판에 별도의 조례를 정해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도 더 조례에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양평의 힐링건강특구... 참 성공되기 바라고요,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 어떤... 여기 방문객들이 와서 야, 정말 대단히 훌륭하다, 아, 정말 여기 오니까 내 모든 것을 잊고서 스트레스 날리고, 참 좋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송만기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힐링건강특구 지명이 건강특구로 가는 거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창은 무슨 특구라고 그랬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항노화힐링특구요.
요찬

송요찬위원

항...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노화...
요찬

송요찬위원

노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 영주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영주는 영주 힐링특구...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 영주 힐링특구?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지금 저희도 건강특구는 가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어떠한... 중소기업청 쪽에서 거창도 지금 항노화가 아니었었는데 어떠한 중점적인 것을 다시 추가로 삽입하라고 그래서 지금 항노화로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명칭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특구 지정 이후에 세부명칭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지금 용역하신 거예요, 이게? 특구 계획 이 부분이?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용역한 부분에 또 그동안에 중소기업청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정이 된 거예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특구하고는 좀 틀리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렇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건강특구라고 해 놓고 다른 과나 생태허가과나 이런 부분들이랑 연계해서 혹시 회의하신 것 있나요? 난개발을 방지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회의한 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건강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 3개 과 과장들이 지금 위원으로 있어서 회의는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 과장님은 어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건강협의체라고 지금 헬스투어 시작하면서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0조례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1년에 두 번...
요찬

송요찬위원

아, 위원회 조례 만든 것 반영한 거예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운영을 지금 했는데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의논을 안 했지만 앞으로 계속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까지 사실 우리가 건강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내방객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난개발로 인해서 산이 시뻘겋게 까져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예방차원에서라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같이 우리 보건소만 갈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까지 조례에 반영시킨다든가... 예방 차원에서 조례에 반영시킨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맨날 원성만 들어요, 또 이러한 부분도. 그리고 우리 힐링사업,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헬스투어리즘...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헬스투어리즘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권역별로. 지금 우리가 현재는 의료관광이 사실 치료예요, 치료, 그렇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는 치료야. 그런데 이 건강특구를 함으로 해서 양평에 오시면 예방의학을 가지고 정말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그런 어떤 의료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저희 양평은 의료관광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건강, 보양관광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단순히 힐링체험을 원하는 일반 고객층하고, 또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고객층 또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대상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대상 해서 A, B, C, D 그룹으로 정해서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코스를 지금 현재가 정해 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온천도 우리가 지금 온천요법인데 우리는 숯가마 찜질 쪽으로, 위주로 해서 하는데 우리 지금... 온천 조례도 이번에 폐지 조례도 올라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없겠네요, 따로?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저희 양평은 온천지구는 없기 때문에 인공적으로라도 그냥 저희가 숯치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에코힐링센터에다도 설계도면에 안에서 온열찜질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 지난번에 가 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은데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거기 부분은 다른 부분들하고 또 연계해서,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 좀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보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 용역을 한 거예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양평 관광지, 세미원이나 용문산에 오는 관광객이나 양평에 연간 이용 관광객수에다가 경제적인 지표를 넣어서 환산한 수치입니다, 전문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대로만 되면 양평 지역경제는 정말 대단해지겠는데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재원조달, 전부 다 민자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민자 계획은 아예... 지금 어떤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힐링특구 지정받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자 유치까지는 저희가 접촉은 안 했고요. 향후에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그 계획을 추가로 해서 변경...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도 민자라고 하면 우리가 대형병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랑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특구만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계획서도 같이... MOU 체결한 그 계획서라도 내고 하면 건강특구하는데 많은 점수를 딸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연계계획은 없어요, 연계계획은?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병원을 같이 하는 부분은 의료관광이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양평군에 의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의료관광 쪽보다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양관광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들은 관광 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가 변경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계획에 맞게 좀 특이하게, 그리고 특색 있게,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한 특구 계획을 가지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우리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관광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관광은 어디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보니까 숯가마 찜질, 어디서도 할 수 있고, 또 계곡물 가서도 할 수 있고, 뭐 가지고 힐링을 할 수 있나... 다른 데하고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 말씀 좀 해 보세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지금 저희 양평은 기존 그 자체로도 힐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오고 계시는데요. 그냥 양평의 산수, 경치가 좋아서 간다는 것보다도 양평이 힐링특구라서 더 이미지상승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리라 보기 때문에 브랜드가치에 대한 상승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지 특별하게 지금 현 상태에서 달라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품이 명품도 상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가치가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는 확대를 해서 지역경제를 창출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사실 양평 자체가 전국에서 특별한 것으로 이미 인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브랜드가치만 더 높여 주는 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잘되면 또 좋은데 이게 다른 데하고 틀릴 것이 뭐 있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관광이냐, 헬스관광이냐 그러면 뭔가 좀 전문가도 있고, 또 어떤 의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거창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슬슬 보양관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 지금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하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보양이 중점인 것은 아니고요. 건강치유관광하고, 보양관광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 천혜자연환경에다가 의학을 연관을 해서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하고 틀리다는 것은 저희 보건복지프라자가 사전에 건강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기초적인 건강검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동기부여에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통계청 자료를 봐도 복지부분인데 물품 지원 같은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가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1위로 지금 통계조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는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관리를 하게끔 주지하는 부분이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헬스관광을 왔으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정말 양평에 갔더니 정말 자연도, 자연적으로 힐링도 할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도 참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어가지고 왔다,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건강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준비 없이 그냥 무조건 힐링 이런 관광이다, 이렇게만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보건복지프라자에서 하는 역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기본검사가 모든 건강검진의 기본검사와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전문인력이 다 있고요. 장비구축 다 있고, 그분들이 건강상담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다 상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확실한 트렌드를 가지고 뭐 어떤 보조적인 관광이다, 보양관광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양평에 오면 이러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정말 힐링을 할 수 있다, 이런 확실한 것을 가지고 해야지 보양관광이다 그래버리면 또 처음부터 말하는 것하고 또 틀려버리니까 이런 점을 확실하게 해 주시라고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의견제시의 건 183쪽 좀 봐주시겠어요?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데 184쪽에 지금 ’17년도에 약 30억 원이 군비가 투자계획이잖아요, 이게 이제 특구가 지정된다면. 그렇죠? 184쪽.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군비가 30억 원... ’17년도, 내년도에 투자계획인데 이것은 지금 지방투융자심사라든지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심사를 받은 건가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사업비 총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화위원

184쪽에 사업비 총계에서 군비가 2017년도에 30억 원이에요, 그렇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이종화위원

30억 4,400만 원.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30억 원이면 2020년까지 228억 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방재정계획투융자심사라든지 지방재정계획심의는 받으신 건지.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지금 힐링건강인프라확충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사업비가 확충된 내용이고요. 그 뒷부분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나 순환경제협력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부분은 향후 군비로 많은 액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2017년도에 30억 원인데...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17년도 것은 저희가 예전에 경기도 넥스트 공모에서도 포상금을 받아왔고요. 또 힐링비즈니스벨트 산림 쪽에서도 82억 원을 받아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래도 별도로 지방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계획 운용계획심의라든지. 잠깐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것 답변가능하십니까?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이종화위원

금액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나 아니면 지방재정운용계획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193쪽에 부동산 가격에... 194쪽 맨 아랫부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아무래도 지금도 세미원이라든지 그쪽에는 가격이 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 이게 용역을 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좀 믿기가 어려운... 전혀 없다는 말을, 용어를 표현을 했어요.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에 포함된 부분은 세미원 같은 곳이 아니라 지금 아까 그...

이종화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소리산 권역 같은 경우도 단월, 예를 들면 단월면 소리산 같은 경우도 오히려 면소재지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조사가 된 건지 이게 공식적인 문건인데 이것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어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아까 이제 이종화 위원님께서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것을 숙지를 안 하고 오셨어요. 여기 보면 힐링건강공원 쉬자파크 조성에 14억 원, 또 스마트 유헬스환경 조성에 또 이렇게 금액이 다 나와 있죠? 지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이것에 대한 것 총계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이것을 숙지를 해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투자대상은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세세한 것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숙지를 잘해서 이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리고 이제 우리 힐링건강특구 지정은 작년도 3월에 중소기업청하고 이제 사전컨설팅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하다가 이제 자전거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이제 당초계획보다 1년이 지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또 잘 여기 반영을 해서 일단은 목적이, 지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예산은 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정을 꼭 올해는 늦었지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예.

박명숙위원장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 힐링건강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양평 힐링건강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힐링건강특구 지정 신청 계획은 각종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상 장기발전방향 및 균형발전에 부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 추진되고 있는 권역별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양평군 힐링건강특구 지정과 동시에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없으시면 양평 힐링건강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 힐링건강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96호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8월 2일 이종화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제2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이 건립됨에 따라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기념관의 관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기념관의 관람 금지 및 행위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 기념관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이 건립됨에 따른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문화복지국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내방객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윤기용입니다. 지금 내방객은 관내 학생들, 또 군인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원이 지금 뭐...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인원이 지금 통계는...
요찬

송요찬위원

통계낸 것은 없어요?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유물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 작성한다고 그러더니 아예 저게 없어서 어떻게 됐나 해서... 제가 그 뒤로 안 가봐가지고...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별도로 한번...
요찬

송요찬위원

예,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과 문화복지국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97호 양평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8월 2일 이종화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제2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과 재난 발생 시 협력 가능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아마추어무선단 긴급통신 활동 지원 근거와 안 제3조에 보조사업 실적 등의 보고 및 안 제4조에 지도 및 감독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경기도본부양평지부와 협력 가능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종화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아마추어무선연맹 우리 동아리가 몇 개 단체나 있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한 개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 지역에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양평군지회로 해서 153명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많네, 굉장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연중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훈련 때만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연중으로 안전캠페인도 나오고, 이봉주마라톤대회라든지 각종 행사 때...
요찬

송요찬위원

아, 행사 때? 같이 지원을 해서 하는 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98호 양평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8월 2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제2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녹색건축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과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여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생태허가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과 생태허가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99호 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8월 2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제2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권자의 보증채무 관리 보고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00호 양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8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제2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읍·면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01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제2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 등 인구와 세대의 증가로 행정 여건에 불편이 있는 행정구역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구역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269개 리 794개 반을 271개 리 801개 반으로, 2개 리 7개 반이 신설 증가되는 것으로, 행정구역 조정내용은 양평읍 백안1리 일부가 4리로 신설 분리되어 백안4리를 1개 반 신설과 백안1리와 공흥1리 경계 조정으로 공흥1리에 5개 반이 신설되며, 용문면 광탄3리 반별 지번조서 현실화와 개군면 양평숲속마을 일원을 앙덕2리로 신설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오랜 세월동안 자연마을로 나누어져 있고, 거리상 제약, 법규상과 실제상의 행정구역 불일치 등으로 행정여건에 불편이 있는 마을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여기 보면 앙덕리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지역을 그냥 별도로 이렇게 리를 조성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가 현지 방문해서 조사한 바로는 특별한 마찰은 없었고요, 단지 전원주택단지 별도의 마을로 형성이 되니까 별도의 리를 좀 구성하고자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네가 현지 출장해서 개군면장과 또 관할 이장님들과 이렇게 협의한 결과, 별도의 리를 신설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공흥리는 왜 분리를 하게 되어 있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한신아파트 신축 관련해서 5개 동이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흥1리에 4개 동이 편입이 됐고, 또 신축 과정에서 백안1리, 그때 당시에 백안1리에 1개 동이 편입이 돼서 그 1개 동을 이번 경계 조정을 해서 공흥1리로 지금 편입하는 그러한 경계 조정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민들하고 어떤 공청회 같은 것을 좀 하셨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래서 관련 양평읍장과 관계 이장과 협의해 가지고 다 찬성하는 것으로 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리만, 저희들이 하부조직에 대해서만 분리하게 되어 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읍면 경계 조정도 이번에 조례에...
요찬

송요찬위원

경계 조정하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단월면 상광마을이 광탄2리로 편입하는 그러한 관계도 이번에 상정돼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는 혹시 뭐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경계 조정에 대한 민원은 사실상 광탄2리로 편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상광마을에서 지금 전원주택지 마을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주민 생활에 불편한 사항,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군이나 읍면에서, 단월면에서 지금 설치 관련해서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단월면 쪽에서 그나마 인구도 늘어나는데 또 용문면에 편입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설명을 사실 드렸는데 거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출입로가... 하게 되면 한 2, 300억 원을 들여서 또 다리도 놔야 되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이래서 좀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면장님들이나 담당 과에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일례로 단월면의 이장님들 회의할 때나 이런 주민 집회 때 가서 현실성 있는 설명을 좀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는 도시과나 단월면장이나 또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네가 최소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요, 백안리, 공흥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앙덕리 같은 경우, 법규 안에 앙덕1리, 2리, 종전의 석장리... 이러면 지번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앙덕리도, 석장리도...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앙덕리 몇 번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법규안인데 그러면 149쪽 신·구조문 대비표 관할구역 지번조서처럼 이렇게 그대로 앙덕리 같은 경우도 자치법규에 그냥 종전의 석장리 이렇게 등재가 되잖아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상관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자치법규집에 앙덕리... 그래놓고 이 법규안대로 간단 말이죠. 종전의 석장리 몇 번지 이렇게 되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그렇게 다 삽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이건 조례잖아요. 규칙은 차후 문제고...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러니까 리 관할구역 조정 관련 조례, 그러니까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런 지번 조례가 다 같이, 지번조서가 다 같이 첨부돼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운영 조례에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석장리 산1-8번지가 예를 들면 앙덕리 번지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앙덕리 산 몇 번지 이렇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조례에 들어갈 텐데 이 자체가 지금 조례 개정조례안이라는 말이죠. 이 자체가 법규안이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게 공포가 돼서 자치법규에 등재가 될 때는 이대로 된다는 말이죠. 앙덕2리는 종전의 석장리 몇 번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 이제 경계 조정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 지번조서를 다시 해 가지고 조례에 이렇게 첨부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좀 이해가 안가요. 조례안에 첨부가 되는 거라는 말이죠, 별지에. 별첨으로, 별표로 첨부가 되는데 별표에 가서 이대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 변경에 대한 지번조서는 규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 다시 등재가 됩니다. 지금은 조례 개정을 하는 거고요, 경계 조정에 따라...

이종화위원

글쎄요,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말이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운영 조례에 따른, 리 경계에 따른 분리 그런 것을 지금 심사 내지 분리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승인이 났을 때 다시 지번조서에 의해서 규칙에 등재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규칙에다가 다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번조서.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02호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8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제2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시 홍보 강화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군민의 자전거이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동호인 단체 등을 육성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자전거 배우는 어린이들한테 꼭 기념품, 간식을 줘야 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규수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냥 초등학교 대상으로 이제 우리 관내 초등학교 22개 학교에 대해서 4 내지 5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물론 꼭 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애들이 이제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뭐 간식 좀... 배고플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전혀 못하고, 그냥 교육만 시키고 선생님들이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간식이라도 이렇게... 아니면 조그만 홍보물이라도 주면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또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선거법을 피해간다기보다 정당하게 우리... 효과를 위해서 그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말은 그렇게 되는데... 자, 우리 자전거 교육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어집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주로 오후에 이루어집니다.

송만기위원

오후 몇 시부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오후 한 2시부터...

송만기위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오전에는 학교 저거를 하고요, 오후에 나가서...

송만기위원

수업 끝나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수업 끝나고...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수업이 끝나고 하는데 그 시간이 2시부터 몇 시까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2시부터 이제 시간별로...

송만기위원

학생별로 시간이 얼마가 배정이 되나요, 교육 시간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개인별이 아니라 초등학교별로 한 시간 정도, 뭐 이렇게 그룹을 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각 학교마다 A학교, B학교 해서 오늘은 A학교 자전거 교육이 있습니다, 해서 그 학생들이, 거기서 원하는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보통 몇 명씩 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14년부터 해 왔는데요, 2014년도에는 119명을 했고, 작년도에는 620명 정도 했고, 올해 지금 현재 174명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사실 자전거는 물론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 교육을 받듯 이론적인 교육을 받으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다 자전거 배우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새로 배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타면서 법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희가 양근섬에 보면 그림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서는 서고... 이런 안전교육을 시키는 거지 자전거 타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자, 그래서 사실은 조례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기념품 간식이... 비용이 얼마가, 올해는 얼마가 책정이 됐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지급한 게 없는데 그것을 주게 되면 선거법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안 줬는데 이제 조례를 바꿔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드는 거네요? 오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다만, 피해가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도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건데 우리가 기왕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제대로 좀 효과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중간중간에 간식도 주면 그 효과가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한 거지... 우리가 주고 싶었는데 이거 선거법에 안 된다니까 못 주니까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든 거지 이건 자치단체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자치단체장이 또 거기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군수님이 줬어.”가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서 배운... 수고들 했으니까 빵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무슨... 이것을 해서 군수 위에까지 감사합니다 하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오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는 지금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안 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나도 안 주셨어요? 홍보물도 지급을 안 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활용했지 본인한테, 학생들한테 준 것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학생들한테 준 것은 없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는 순수하게 학생들 교육만 하는 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받아갖고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자전거특구에 맞게 그 아이들만 교육할 게 아니라 정비사 교육이라든가 또 창업센터지원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안 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계획한 것은 없는데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 자전거특구라고 하지만 도로만 놔 있고, 또 우리 보험 들어있는 것, 관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험 혜택에 대한 것, 이러한 부분만 없지... 자전거특구에 대한 것은 사실 전혀... 전무한 상태예요. 자전거특구라고 해서 정말 이쪽에 오면 커다란 자전거 숍이 있어서 자전거를 살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이라든가, 국비 지원 교육이라든가 군비 지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여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요, 185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가서 제10조에 보면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이렇게 군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 타는 우리 공직자 숫자가 파악되거나 또는 인센티브 제공했던 실적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정확히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공무원의 숫자는... 파악은 없고요, 저희 군청에도 MTB 단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성된 회원 수는 한 3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우리가 동호인이 되면 총무담당관에서 동아리 활동, 이런 것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것은 말고 공무원들이 각 동아리별로... 예를 들면 탁구나 산악이라든지 그런 것 하는 것 말고요, 지금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직자에게” 그랬거든. 그래서 아직... 이게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지금 특별히 하는 시책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국토종주지킴이단은 우리 양평군에서도 등록되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것 말고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단체는 그런 종주부는 없고요, 자전거길지킴이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자전거길지킴이단은 우리 양평군에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하는 거죠? 지금 이 뒤에 보면 법령을 첨부를 하셨는데... 행정안전부훈령을 첨부하셨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12조에 보면 “자전거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동호인 단체 등을 육성할 수 있다.”를 “동호인 단체 등을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운영지원을 수 있다네, 이 신·구조문 대비표로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은 운영지원할 수 있다가 이렇게 자구가 빠진 것 같은데 쟁점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호인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법의 근거가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지원하고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글쎄... 위원장님.

박명숙위원장

예.

이종화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좀 답변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창승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해서 2014년도까지는 예산팀에서 이렇게 총괄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월부터 개정이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싹 없어지고, 지방보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급대상은 법령규정이 있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중간라인은 생략하고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난 2014년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좀 전에 각 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운영비를 지원을 했었잖아요, 2014년까지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 단체가 몇 개 단체였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조금 주는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아침에 파악해 보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파악을 못했는데...

이종화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70여개 단체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을 주던 단체가 안 주고, 지금 주는 단체는 그러면 몇 개 단체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주는 단체는... 그게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아침에 파악하다 보니까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요, 하여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전략기획과의 지역만들기 이런 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가거든요. 이건 조례에 근거해서 나갑니다. 또 예를 들어서 법령에 근거해서 나가는 것은 범죄 예방 지원센터 지원 같은 것, 또 양평군 이장협의회도 이거 조례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서, 지난번에 예산서 심의할 때 보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회라든지 이렇게 보조금을 받다가... 또는 임업후계자라든지 농업 및 농업경영인은 지금 나름대로 또...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원비가 있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임업후계자라든지 이런 사람, 그 단체는 상당히 많은데 조례를 만들지 않았거나 또는 근거가 없으니까 단체지원금이 많이 없어진 단체가 많단 말이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 단체도 그럼 이런 식으로 조례만 집어넣으면 다 받을 수도... 물론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렇다는 내용이 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이 자전거는 보면, 시행령에 보면 여기 이 항목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령이 이렇게 자전거의 날 주간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근거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임업후계자 같은 것은 먼저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산림과를 통해서 산림청에다가 개정 요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려오면 저희가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동호인 단체 등을 육성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막연한 것 같아 가지고... 동호인 단체라면 지금 이 조례에서도 어떤 것을 지킴이라든지, 국토 지킴이라든지 어떤 동호인 단체든지 각 읍면별로도 동호인 단체가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MTB 자전거라든지 읍면별로 단체가 또 많이 있단 말이죠, 동호인, 자전거. 물론 자전거특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요. 동호인 단체 등에게...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단 말이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이종화위원

아니, 우리 저 문화체육과장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전거특구를 지난해에 우리가 지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체가 되어 있는 것은 읍면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단체에 110명으로 단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킴이단은 저희가 한 50명 정도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킴이단... 우리가 자전거 길을 31km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지킴이단에서 지금 다 감시, 또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 지킴이단이고요, 자전거협회에 규정된 것이 5개 단체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봐서 진짜로 단체가 잘 활동을 한다든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킴이단은 저희가 운영을 직접 하니까 이네들한테 지금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면 수당이라도 좀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취지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의 지원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했다고 무조건 포괄적으로 읍면에 구성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분명하게 우리한테 단체등록도 하고 또 그다음에 활동도 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판단해 갖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 또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화위원

물론 예산 승인할 때도 심의가 되겠지만 너무나... 동호인 단체 그랬으면 일단은 다 포함이 된단 말이죠. 차라리 지킴이단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훈령에서도 보면 아까 지킴이단 등록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 지킴이단 한 개 단체하고 또 동호인 단체 5개 단체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지킴이단은 공식적으로 좀 여기서 위촉을 했다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 쪽으로는 물론 잘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한다면 좋은데 동호인 단체로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저희가 그런 것에 누수가 되지 않고, 또 불필요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그런 것은 감리 감독 또 그다음에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동호인 회원 하면 또 무분별하게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워서 하신 말씀이고요. 어떤 단체 이름 명확하게 딱 해 가지고 하나로 해서 이렇게 협의 단체가 이루어져야지 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동호회, 어느 동호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 또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외부사람들이 자전거를 참 많이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양평군을 알리는 데는 사실 그 자전거가 한 몫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지원을 좀... 도로 같은 데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자전거팀이 저희 문화체육과로 다시 와서 7월 12일부터 운영이 되는데 지금 사실 제가 와서 여러 가지를 현장검토도 하다 보니까 시설 같은 것은 잘해 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특별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지금 잘 돼 있는 시설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사실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 놨다고 해도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잡초가 무성하다든지 길이 좀 파손됐다든지 이러면 오신 분들도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 갖고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자전거 거치대가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 거치대에 정말 볼썽사납게 자전거가 망가지고, 바퀴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이런 것이 몇 개씩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보기가 흉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를 좀 철저하게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양수역 같은 데는 철저하게 잘 했더라고요, 깨끗하게 관리도 잘 하고.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런 것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무단 자전거 방치라고 그러는데 자전거 타다가 비싼 자전거는 자기가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거치대에 놓고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볼썽사납게 남아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수거해 가지고, 요새 수거해 가지고 공고하고, 공고 절차를 거쳐서 폐기처분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손이 달리다 보니까 이제 다 완벽하게는 못하는데 그것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여기 춘천 같은 쪽에는 굉장히 많이 정성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자전거도로에. 그런 것을 보면 참 잘하셨고요. 어쨌든 아름다운 양평,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낭만이 있는 곳, 양평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03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8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제2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0조에 산림청 주관 임업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토석채취료 산정 시 시가적용은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28조 및 제38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66조에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로 지적된 공유토지의 분필 시 감정평가 의뢰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04호 양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8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제2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발견신고 수리 등 온천개발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득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8년 용문산 온천 개발계획 수립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인 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유명무실화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양평군의 온천에 대해서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과거 사실은 우리가 GDP가 낮을 때 3,000불, 5,000불 시대 그때는 온천이 참 인기가 좋았고, 많은 분들이 갔었는데 이제는 사실 온천에 대한 인기도도 없고요. 가정에 정말 따뜻한 물 잘 나오고, 또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 몸에서... 피부를 곱게 만드는 것은 많이 나오고 이래서 온천이 유명무실해지고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양평군에 온천물 나오는 데는 쉐르빌 한 군데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운영 중인 것은 하나 있고요. 지금 용문산 온천 개발이 계획 승인만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되어 있고, 지금 하지는 않고 있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 면에서 이제는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폐지하는 겁니다, 맞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뭐 아무 문제없겠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덕촌2리에서 지난번에 마을 상수도 하다가 온천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사할 필요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혹시라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종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께서는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야기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하수를 파다가 이게 나온 거지 행정적으로 지금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게 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하다가 그런 게, 온천수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사실 조사하기는 굉장히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 개발을 한다든가 대공을 뚫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시추를 할 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없으면 저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저게 안 되겠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직 그건 개인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처음부터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지하수를 파다가 징조가 있고 해서 뚫다보면 온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온천 발견 신고로 돌아갑니다. 지하수 측정을 신고를 했다가 끝나고 온천 발견 신고를 해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발사업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이제 우리 군에서 사실 지난번에 수도사업소에서 마을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시추를 하다가 물이 나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 진행되는 상황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전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은 아예 지금 보고 들어온 것도 없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05호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8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제2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청장님은 어디... 보훈 지청장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의정부에 계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의정부에?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통합방위협의회할 때 여태껏 참석을 안 하셨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당연직 위원이 이번에 시행령에서 보훈 지청장님이 대상이 아니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법령이 개정돼서? 통합방위협의회 얼마나 해요? 월례로 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연 원래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분기별로 한 번씩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06호 양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제2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를 위하여 2006년 10월 4일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근거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률에 맞게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세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안녕하세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 기반시설... 이 상위법이 2008년도에 이미 폐지가 됐어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조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 전에 부과돼서 받아야 될 그런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치가 돼 왔던 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환급해야 할 이유도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환급은 아직은... 시효가 소멸이 돼서요, 지금 일부는 감액을 했고요, 나머지 한 7,300만 원 정도는 이제 일반회계로 또 전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기반시설이 수도라든지 아니면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남은 부분이 7,300만 원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다고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전입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3회 추경이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난번 보면 지역개발국 도시과에서 의견을 냈어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과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절차를 도시과에서 밟고 있는 수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 법률에 의해서 또 다시...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받게 되어 있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사항은 그런... 우리 양평군 지역에 그런 부분이 없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계가 없어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 의견 중에서도 보면 구역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지금 지정한 것이 없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정할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에요, 구역을?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래서 그 관련 조례를 지금 도시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 별도로?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된 다음에 이게 폐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게 조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지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 지역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활하지 않아서 없애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폐지하는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이 2008년도에 벌써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년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그동안에는 일단 시효가 남아있는 기 부과가 된 그런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치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승계를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법률 발췌서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제4조에서 아직도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제 당초에 돼 있던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 법령 제정 당시.

이종화위원

이 부분이 폐지가 된 겁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이 관계법령 발췌서 여기에서 현행으로 있는 거냐, 이게 폐지가 된 거냐...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게 2008년도에 폐지된 법률입니다.

이종화위원

폐지된 법률 자체다, 이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됐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제 일반회계로 그냥 관리를 하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07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8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제2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공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완화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거리 규정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를 신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공장의 경우 시설면적 500㎡당 1대로, 창고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600㎡당 1대로 설치기준를 완화하고, 안 제15조의2제1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거리 규정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양평군 주차장 조례 규정 중 주민불편 초래 및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해당 규정을 완화, 시설물 건축 시 주민 및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08호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8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제2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15년도 기준 3.97% 경기도 최하위 수준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행정자치부 하수도요금 적정화 권고를 반영, 하수도 사용료 단가를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가산금 부과방법을 월 단위 계산방식에서 일 단위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결국은 지금 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는 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평균 몇 % 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 대비 ’16년도에 62원이 인상이 되고요, ’17년도에는 78원 인상, ’18년도에는 98원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 그런 겁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톤당입니다.

이종화위원

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지금 별표를 보면요, 가정용의 경우 사용구분 ㎥/월... 이렇게 돼 있고, 157원에서 2016년도에 204원이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 보면 1-20㎥가 약 53원이 오르는 것이란 말이죠. 53원이면 대충 따져도 3분의 1인데...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 ㎥가 이게 톤 단위로 이야기하면 ㎥가 1톤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1톤에... 그러면 1톤에 157원이었던 것이...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204원이면 47원, 47원이 인상되거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 톤별로 1-20톤, 21-30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204원, 221원 이렇게 산정이 된 것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평균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톤수별로 구분해서 한다면 1-20톤은 47원이 인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일반용도 1-50톤이 64원이 인상이 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거를 토털을 해 가지고 평균했을 때는 그렇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62원, 78원 이렇게 인상이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평균 62원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용 같은 경우가 갑자기 지금 일반용, 대중탕용 같은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가정용으로 볼 때도 47원이면 약 27, 28% 되는 것 같은데요, 대충 보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갑자기 이렇게 27, 28%가 오르고, 또 내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야 돼요, 60원이 또 오릅니다, 61원이. 또 ’18년도에 344원, 가정용이 사실은 가장 좀 서민적이고 그런데... ’18년도에 344원으로 올라간다면 지금에 비해서 거의 100%가 올라가는 거예요. 100%가 더 되죠, 157원이 344원으로 되면 일단. 이거 여기 보니까 소비자정책심의를 받긴 받으셨더라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무리가 없겠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거를 구분해서 따진다면 올라가는 원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금액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62원, 78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화율이 지금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2020년까지 12.7%를 목표로 해서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99년부터 이 요금을 6회에 걸쳐서 조금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거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별로는 그렇게 20%가 넘습니다. 사실은 이제 금액적으로 60원, 70원인데 어찌됐든 퍼센티지별로 보면 20%가 넘는 이런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권고를 받은 게 2020년에 12.7%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올리다 보면 너무 퍼센티지, 또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12.7%는 2020년에 좀 부합을 못시키고, 저희들 군 계획은 한 12.2%를 목표로 이렇게 해서 좀 조정해서 한 단가가 소비자위원회도 거쳤지만 그 단가가 이렇게 책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보통 가정용 4인 가족으로 대충 보면요, 사용량이 지금 1-20톤, 21-30톤 그런데 보통 어디에 평균, 양평군 전체로 볼 때 평균 어느 사용량이 가장 많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4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일반용은 한 100톤 기준, 대중탕용은 1,700톤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이게 이제 최소화하고 최대화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좀 권고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야지 저희들이 2020년도 목표에 기준해서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의 인상률을 가지고 지금 인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거 지금 현재 157원은 그럼 언제 이렇게 확대... 책정이... 조례가 개정된 겁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거는 ’14년도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14년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 이전에는요? ’14년 또 그 이전에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제 ’14년도, ’13년도, ’11년도... 2005년도, 2002년도, ’99년도 이렇게해서 그간에 여섯 차례에 의해서...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좀 차츰차츰 하셔야지 ’14년도 했다가 갑자기 지금 퍼센트로 볼 때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도 6,600원에서... 요새, 요 근래에 납부고지서가 나갔어요. 지금 주민들이 난리예요, 1만 1,000원. 지금 계속 전화오고 그러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도 4,000원 올랐어요. 그것도 행정자치부에서 패널티를 적용하느니... 서울시 강남구를 제가 민원을 받고 찾아보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도 4,500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금 1만 1,000원인데 교육세까지. 지금 이것도 퍼센트로 보면 3년에 걸쳐서 100% 넘게 인상이 된다는 말이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퍼센티지로 보신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왜냐하면 20%씩 올라가니까... 그런데 금액적으로 본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원, 78원인데 그간의 ’99년도부터...

이종화위원

아니, 1톤에 62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톤에 62원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20톤을 쓴다고 그러면 약 한 3,000원 정도 내던 거를 5,000원 벌써 이렇게 가잖아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톤당이니까 가정용은 사실상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는 톤수는 아닙니다. 일반 10-20톤 안에, 많이 써야 한 10톤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는데...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이제 퍼센티지를 가지고 좀 하신다면 사실상 ’99년부터 여섯 차례에 인상이 됐다 그러지만 그때부터 82원, 147원, 160원, 200원, 210원 이런 인상 단가로 조정이 돼왔는데 사실상 이게 그간의 인상폭을 조금 더 올려서 했으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치우쳐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계까지 온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퍼센티지를 가지고 논한다면 좀 무리 아닌 무리가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좀 금액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60원, 70원인데 이거를 좀 이번에 조정을 해야지 다음에 이게 계속 밀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화위원

예, 물론... 어제 제가 밤에 8시쯤에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장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민원인들 여럿 있는 데에서. 요즘에 주민세 고지서를 받고 지금들 난리들인데... 그래서 어제 밤에 8시경에도 내가 통화를 했는데 핸드폰을 제가 마이크를 켜놓고 했어요. 주민세 인상하는 것이 우리 양평군에 총 수입이 1억 8,000만 원 정도 더 들어온다, 주민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패널티를 먹는 게 약 한 3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 결국 1억 2,000만 원 더 보자고 했느냐 이제 주민들이 막 그런 식으로... 이건 하나의 예가 되지만 어제 바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건 좀 더...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도 있겠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하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 80.1%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0.1%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언제쯤 되면 100% 계획이에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상수나 하수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농촌 지역에 계속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 지역을 소화하려면 아직은 뭐 시기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재원조달이 관건이기 때문에 몇 년도에 100% 하겠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인 면에서 좀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수나 하수나 계속 100%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목표는... 여기... 2020년도라고 해놨는데.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 이것은 상수도...
요찬

송요찬위원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100% 달성 2020년 목표.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재원조달이...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세 올라가고 또 이거 올라가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톤, 일반 가정에서 20톤 쓰신다고 하셨죠? 보통.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20톤을 못 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톤을 못 써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10톤 전후로 해서 10톤 조금 더 쓸까요,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톤 정도?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20톤 정도까지는 못 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톤 못 쓴다, 그러면 1,570원인데 2,004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돈 1,000원 오르는 거네요? 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금액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월 1,000원 정도?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이걸 굳이 2017년부터 맞춰놓지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세 올린 것 때문에 사실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게 자꾸 연도를 미루다 보면 이게 폭이 2017년도에 이거 플러스된 폭만큼 올라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부담이 덜하다, 이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연도별로 시기를 좀 당겨서 조정을 해놓으려고 인상폭을 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것 또 올리고 나면 분명히...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전화가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아마 올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사실 우리 세무과에서... 저희들도 불찰이죠. 세무과에서 교육세 부분을 설명을 해 줬으면 차라리 1만 원에 맞췄을 텐데 교육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1만 1,000원이 돼버렸어. 우리 그때는 그냥 1만 원인 줄 알고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여기 세금이 붙나 해서...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단지 이거는 하수만 관계되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게 세목이 있나 해서 제가 한번...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를 달라고 했던 건데 조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우리 지금 몇 %요? 우리 특별회계. 우리 환경사업소 하수도 부분이 우리 몇 %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산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공기업 예산이 본예산이 270억 원...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 말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270억 원에 국비가 27%고, 기금이 30%가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 말고 우리 공기업... 이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요율말이에요, 손실 부분. 정상적인 부분까지 요금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얼마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몇 %냐고. 아까 3.7%라고 그랬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까...
요찬

송요찬위원

37%예요, 3.7%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가 현실화율이 4.2%...
요찬

송요찬위원

4.2%밖에 안 돼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저기 양평 군정소식지 있잖아요. 그런 데 오픈을 하셔가지고 사전예고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셔야 돼요.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돈 10원, 1,000원 올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민감해져요. 이거는 월별로 가면 12개월이면 벌써 얼마예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인데 4,000원 올린 것도 엄청나게 반발... 1년에 한번 4,000원 올린 것도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저희들이 더 잘 알죠, 이런 부분들. 3.7%, 4.몇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기업은 맨날 마이너스 나고, 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들한테 사실상 돌아가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생각 안 하십니다. 당장 내는 돈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시지 내가 1,500원 내던 것 3,000원 내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야. 그런데 3,000원, 1,500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다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게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복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예고제식으로 우리 상하수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공기업 같은 데는 오픈시켜놓고 자꾸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의 반발도 최소화되고... 아, 이래서 군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또 의원들이 아니면 군수님께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고, 일방적으로 계속... 물론 이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셔서 한 것이겠지만... 또 그 부분은 나와 있고, 그렇지만 또 그 부분들은 말씀들을 안 하신다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예, 군민에 대해서 부담이 또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주민세도 그랬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부담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여기 첨부물에도 지금 특별회계가 얼마에서 얼마 적자가 나고, 얼마가 몇 %인지 또 패널티를 받게 되면 얼마인지 이런 자료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갑자기 또 커질 것 같으니까 일단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예.

박명숙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갑자기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주민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별표에 보면 2017년, 2018년 꾸준히... 2018년이면 현재보다 100% 가량 인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안을 내든가 보류하든가 그러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종화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에 찬성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 보니까 이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2월 18일날 했고, 규제심사도 4월 27일날 했고, 부패영향평가도 5월 17일날 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5월 24일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조례는 미리 2016년도에 정례회에 상정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담당관님, 과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협의가 끝났을 때는 우리 양평군의회에 신속히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두 번째는 국장님, 담당관님 계시지만 다음부터는 부서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 특별위원회 장소에서는 완전 원안이 종결될 때까지는 부서장은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의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있었고요. 제가 부서장님들한테 아까 주의를 줬지만 오후에도 또 발생이 됐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화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