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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238회 제3본회의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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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제2항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연 계획안, 제4항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 제5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6항 지평역 전동열차 연장운행「운행비보전협약」체결 동의안, 제7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현지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3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가 의결되어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현지 확인 조치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미원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우선, 세미원 보유 유물인 사단법인 우리 문화가꾸기 보유 유물 약 1만 점 정도가 구분이 안 된 상태로 사단법인 우리 문화가꾸기 소유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유물의 훼손 및 도난 우려가 있고, 유물 및 민속자료 구입 시 관련 법규에 따른 심의회를 미개최하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미원 관련 제출 요구 자료 작성이 부실하고, 운영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우리 문화가꾸기와 협조하여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후에 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만 점 정도의 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평군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도난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시기 바라며, 수장고 및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물 및 민속자료 구입 시 평가심의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목록 대장과 회의록 작성 및 보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미원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재정리하여 보관하고, 정리되는 즉시 자료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세미원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독 부서의 관리 대책을 속히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문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오·폐수와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환경오염 및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하천수량 부족이 우려되며, 마을회관 및 느티나무 고목이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둘레길 주변을 무단 점용하여 석축을 쌓아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기 지적사항 오·폐수 및 상수도 시설 미설치, 보호수 미지정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둘레길 주변 하천 무단 점용 등 불법사항은 확인하여 조치하시고, 둘레길에 대한 향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항로 생가 주변 잡초 제거와 화단 조성이 필요하며, 마을 관광 안내판과 둘레길 노산 8경에 대한 안내판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목골 공공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휴게센터 옆 캠핑장에 안전난간이 없어 추락 위험이 있고, 석축공사 사면 정상 부근에 물빠짐 U형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식수 및 생활용수 부족으로 이용객 불편이 예상되는 한편, 동절기 전기료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제설대책이 미흡하다는 문제점과 휴게센터 내 샤워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후 활용 방안 미흡 등 2016년 9월 1일 준공되었으나 아직까지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휴게센터 옆 캠핑장에 안내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석축공사 사면 정상 부근의 물빠짐 U형관을 설치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하시기 바라며, 식수 탱크를 성수기 대비 증설과 동절기 전기료 감면 대책을 한전과 협의하고, 제설대책을 또한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휴게센터 샤워실에 설치된 목욕탕을 캠핑장, 찜질방 이용객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 및 사용 가능한 숯가마를 보수·정비하여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부합되거나 찜질방으로 대처 조성하여 인근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방댐 및 보, 간이수영장 조성을 검토하고, 청운골 생태마을 숯가마와 캠핑장의 공동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한편, 업무위탁 대행 예산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모두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각 사업별로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조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박화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지평역 전동열차 연장운행「운행비보전협약」체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만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3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등 6건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6,000만 원을 전통시장 내 깔끔 음식업소 100선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연 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공익법인 등 출연기관 2개 단체에 1억 6,396만 7,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입니다. 1990년부터 매년 저소득 가구나 농촌 자활을 목적으로 주민에게 융자금을 대출했으나 현재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가 누적되고 상환능력이 지난하여 결손처분 및 연체이자 감면을 통해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을 종결코자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 출하장 설치 사업 계획은 청운면 삼성리 798-13번지 외 2필지에 건축면적 991㎡, 선별라인 1식, 수송차량, 장비구입 등 사업비 16억 6,700만 원으로 신축하고, 청운면 갈운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1,759㎡의 부지를 2억여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평의병·지평리전투 기념관 주차장 부지 1,391㎡를 2억 700여만 원에 매입하여 각종 행사 및 기념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역 전동열차 연장운행「운행비보전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지평역 전동열차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와「운행비보전협약」을 체결하여 지평역 전동열차 연장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전에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송만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연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평역 전동열차 연장운행「운행비보전협약」체결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송만기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만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기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4,991억 6,100만 원 대비 7.57% 증액된 5,369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229억 7,100만 원 대비 7.52% 증액된 4,547억 6,1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49억 6,500만 원 대비 11.9% 증액된 503억 1,4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312억 2,500만 원 대비 2.09% 증액된 318억 7,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7억 원이 증액된 607억 6,9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6,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688억 7,2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9,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345억 9,700만 원이고, 보전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7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6,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 세출액은 제2회 추경예산 4,229억 7,100만 원 대비 7.52% 증액된 4,547억 6,100만 원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389억 3,000만 원으로 12.48% 증액, 공공질서및안전분야 233억 300만 원으로 1.82% 증액, 교육분야 25억 3,000만 원으로 12.02% 증액, 문화및관광분야 308억 6,200만 원으로 15.19% 증액, 환경보호분야 216억 3,000만 원으로 14.56% 증액, 사회복지분야 1,141억 3,500만 원으로 4.9% 증액, 보건분야 97억 9,200만 원으로 4.08% 증액, 농림해양수산분야 619억 2,500만 원으로 6.53% 증액, 산업·중소기업분야 48억 7,700만 원으로 5.97% 증액, 수송및교통분야는 387억 4,900만 원으로 19.67% 증액,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412억 5,100만 원으로 8.32% 증액, 예비비 37억 2,500만 원으로 3.38% 증액, 기타 630억 4,500만 원으로 0.82%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400만 원이 증액된 81억 1,5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1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9억 3,9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8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7,8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1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09% 증액된 318억 7,900만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액은 인건비에 0.25% 증액된 5억 600만 원, 물건비는 2.96% 감액된 21억 2,400만 원, 경상이전은 1.55% 증액된 29억 4,600만 원, 자본지출은 1.12% 증액된 161억 6,100만 원, 융자및출자는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는 1.38% 증액된 90억 2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53.07% 증액된 10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57%가 증액되었지만 증액된 예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지방교부세 등의 추가재원 확보 등 의존재원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의 군비부담액 등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민생본위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및 고용창출, 소외계층 복지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의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총 28건에 14억 9,2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공무원 벤치마킹 4,29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우수부서 선진지 견학 1,100만 원은 관행적 지출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 군정종합평가관리 성과우수자 시상 1,060만 원, 양평군 체육회 운영 4,000만 원은 기 확보된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 양평군 브랜드 홍보영상 광고료 5,000만 원, 아신갤러리 주차장 공사 3,500만 원, 아신갤러리 어울림 한마당 지원사업 2,000만 원, 용문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 3,000만 원, 이동형 스탠드 광고판 설치 2,000만 원, 양평공사지원 농산물 세척 탈피 시스템 설치사업 2억 원, 양평공사지원 친환경농산물 저장 이동랙 구매 사업 7,900만 원, 양평공사지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6,000만 원, 친환경 인증미 생산농가 안전성 검사비 8,400만 원, 양평 친환경로컬푸드 확대 운영비 8,000만 원, 양평 친환경로컬푸드 확대 직매장 보수공사 5,000만 원, 트레일러형 이동식 화장실 구입 6,000만 원, 청사 건강계단 조성사업 3,500만 원, 친환경 양파 생력화 재배 기계확충 사업 8,000만 원, 청운골 생태마을 수도시설 개선사업 2억 8,800만 원, 강상면 양평파크골프장 관리승용 예초기 구입 500만 원, 강하면 성덕리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2,000만 원, 강하면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공사 설계용역 1,500만 원, 양서면 북한강변 홍보간판 정비사업 1,700만 원, 서종면 가로변 화단 설치공사 3,000만 원, 서종복합체육시설 건립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 단월면복지회관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집기 구입 1,500만 원, 청운면 재활용 선별작업장 환경개선 5,000만 원, 개군면 레포츠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설계용역 1,500만 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삭감 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삭감 예산 총 28건에 14억 9,25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송만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송만기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송만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134-1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역 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10건에 5억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평군 브랜드 홍보영상 광고료 5,000만 원, 아신갤러리 주차장 공사 3,500만 원, 아신갤러리 어울림 한마당 지원사업 2,000만 원, 이동형 스탠드 광고판 설치 공사 2,000만 원, 양평공사 지원 농산물 세척 탈피 시스템 설치사업 2억 원, 양평공사 지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6,000만 원, 양평친환경로컬푸드 확대 운영비 3,000만 원, 양평친환경로컬푸드 확대 직매장 보수공사 5,000만 원, 트레일러형 이동식 화장실 구입 6,000만 원, 청사 건강계단 조성사업 3,500만 원 등을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고, 삭감 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삭감예산 총 10건에 5억 6,00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수정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송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송만기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송만기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3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