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조례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수반사항이 전혀 없고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위탁을 할 경우와 지금 관리하는 데에 따른 예산수반 차이점이라든지 추계가 좀...
다음부터는 반드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또 기획예산담당관님, 홍보감사담당관에 법제팀이 있죠? 거기서도 반드시 할 때 예산수반사항 추계를 내서 좀 덧붙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면 아까도 그렇고, 지난해부터 계속 각 단체 이런 데다 업무대행을 하거나 위탁 이렇게 할 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그런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법인단체라는 말이죠.
그리고 제5조에서 법인·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고, 또 제6조에서 지원근거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근거가 아직 안 됩니까? 지금 제6조, 제6조를 보면 ‘수행하게 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관리 운영에 관한 단체가 지금 아까 협동조합 거기서 하신다고 그랬나요? 협동조합도 단체인데, 단체 등에게 하는 건데,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근거가 일단 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