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242회 제1본회의2017-02-13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신생아 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12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송만기위원

예, 송요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박현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2017년도 역량교육 및 평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 워크숍에, 공주시에 출장 중이셔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했다는 양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 2017-1호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12일 박화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제2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제기 등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화자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 2017-2호 양평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12일 박화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제2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화자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 2017-3호 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12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제2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되는 관계규정의 명칭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의원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 2017-4호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12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제2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 2017-5호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12일 박명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제2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재원 및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명숙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과 행복돌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 2017-6호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2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제2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양평군 경관 조례 및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125쪽 좀 보세요. 제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이 부분에서 관계기관 등의 협조라는 이 말로만 끝납니까? 아니면 다른 데 보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렇게도 나오는데 우리 관계기관 등의 협조로만 되어 있어서 관계기관이라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관계기관이라고 표시를 한 것은 지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관계기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 공공디자인 심의나 전체적으로 할 때는 여러 기관이나 일반 단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은 관계기관으로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기관으로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요. 거기서 넘어가고요. 제가 126쪽 좀 보겠습니다. 제9조제2항 보면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협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131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제22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같은 말 아닌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같으면 하나를 좀 뺄 필요가 있겠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 그렇게...

송만기위원

같은 말인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제9조제2항에도 해놓고, 제10조제2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제16조제2항에도 같은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그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칙으로 넣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넣은 겁니다. 또 제22조에 전체적으로 조례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조항, 세 개 조항은 꼭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넣는 것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큰 문맥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제22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 여기에 있는 조례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관계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제9조제2항 이거 빼버려도 되겠네요. 굳이 뭐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그건 뭐 삭제해도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이거 빼버리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그 조항은 반드시... 넣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강조, 강조 때문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있어도 없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중복이 되니까 빼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제가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제20조입니다. 제20조, 수당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더 보겠습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지금 별표 2를 보면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이 심사 또는 자문비가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 7만 원씩 주고 있죠? 수당, 여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산편성지침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자문 및 심사 수당을 또 15만 원 준다는 것은 따로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일반 회의나 위원회, 회의나 이런 회의 참석은 예산지침에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송만기위원

17만 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7만 원이요.

송만기위원

7만 원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이것은 회의 성격보다는 심사나 이렇게 공모를 했을 때 또 우리가 자문을 의뢰했을 때 자문을 하기 때문에 자문 비용으로 해서 15만 원으로 한 겁니다. 성격이 일반 회의하고는, 자문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21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송만기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이 9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은, 12명은 외부인사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열두 분이 다 대학교수입니다. 대학교수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이런 우리가 회의할 때는 지역 단체, 주민들도 회의 위원으로 있을 때는 7만 원씩을 주지만 지금 저희는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자문을 해 주기 때문에 자문비로 해서 15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 문맥을 좀 고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공무원들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공무원은 안 줍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 문구를 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방문한 자문자 및 심사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고쳐봤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송만기위원

외부기관에서 방문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외부기관이라는 것은...

송만기위원

우리 대학...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위원이 꼭 외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외부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없는 분들로 되어 있는데...

송만기위원

관내 분 전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 지금 이분들이...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지금 외부에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저희 관내에는 없고, 대학교수들로 해서, 현 교수들로 해서 외부 대학에 다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학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인으로 정한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분이 계실 때는 또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좀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여기...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반 지금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가 여기에 포함된 사람은 없나요? 지금 15만 원 올라가는 자문자들 중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관내에 계시는 분이 없냐는...

송만기위원

예, 같이 중복되는 사람 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러니까 일반 회의 같으면 7만 원 다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가로서 회의가 아닌 저희가 제출하거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해 주기 때문에 회의 성격보다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교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문비로 세운 거지 회의 참석 수당은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기존에는 얼마 줬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이 조례 없을 때...

송만기위원

이게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 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송만기위원

7만 원. 알겠습니다. 전, 본 위원은 이게 지금 급격히 또 차이가 나서 혹시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만 외부기관에서 온 교수들이 받는 돈은 이 정도 받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 핸드폰 같은 것은 무음으로 해 놓으세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송만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당 거기에 보면 위원들이 할 때 이게 보면 세 번째 줄에 지급하고, 또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문 및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급하고... 그러면 앞에서 있는 7만 원을 또 지급을 하고, 다시 또 별표 2에 따른 15만 원을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면 중복지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글쎄요, 그것은 문구상으로 보면 “지급하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때 좀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한 것은 7만 원을 지급하고가 아니라 15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금 의견을 조례를 낸 건데...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입법취지는 상황에 따라서 7만 원을 지급할 때도 있겠지만 입법취지상으로... 또 외부,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하다 보니까 7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고, 또 좀 아주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15만 원을 준다면 7만 원을 안 주고, 15만 원만 줄 수 있으려는 그런 취지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거는 이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7만 원도 주고, 15만 원도 주게 되어 있는 문구란 말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는 회의나 이런 것에나 일반 회의를 할 때는 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나 이런 데서 7만 원 회의 수당을 주니까 7만 원을 주고, 자문이나 이렇게 할 때는 15만 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종화위원

문구가 조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보면 그런 문구에 맥락은 “하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본 게 이거를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의... 경기도 조례를 다시 한 번 참고를 해 보니까...

이종화위원

그래서 자구수정이라도 해서라도...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다만, 단서규정에 보면 공무원으로 그 소관사항을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한 사람은 안 주는데 그러면 간접적으로 참여한 공무원들은 15만 원을 준다는 취지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당연직 위원들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 직접적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공무원은 그러니까 직접이든 간접이든 공무원이 이 자문을 하든지 심의를 할 때는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안 줍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도 괜히 불명확한 이야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공무원이 회의 위원으로 된 것은 당연히 직접적으로 다 위원이 되어 있으니까 간접적인 것을 위원 아닌 사람을 주는 것은 없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주는 거니까 위원은 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종화위원

그래서 다른 조례도 보면 이 조례에서 되어 있어요.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공무원은 안 주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다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도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필요 없는 문구를 넣었다, 이거죠. 공연히... 간접적으로 그러면 참여한 공무원은 줘야 되는 것 아니야, 문구를 따진다면. 그래서 앞에 부분은 아까 그 부분도 자구수정이 조금 되어야 될 것 같고 한다면 거기까지 같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 간접적인 공무원은 수당 자체가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이종화위원

직접적으로 그 말이 필요가 없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7만 원 받고 온다는 게 상당히... 안 오려고 그러고, 참여율도, 출석률도 저조하고 그럴 거라는 말이죠, 외부 교수님들 이렇게 회의, 위원회를 열 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좀 더 15만 원 정도로... 또 타 시군도 보니까 지금 화성시나 이런 데 보니까 20만 원도 있고, 15만 원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양평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냥 7만 원이에요. 그리고 각종위원회, 지금 뒤에 나오는 보건소에 따른 위원회도 그냥 예산편성에 따른 7만 원, 우리 양평군 내의 위원회가 한 5, 6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가 전부 7만 원만 주고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이지. 건축위원회도 교수님들이 오는데 거기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총무담당관이나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총무담당관에서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면 거기서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그러면 이거 교수는 여기는 15만 원 주고, 건축위원회 교수는 그냥 7만 원 준다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들도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의나... 위원회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다 20, 15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고, 그중에서 회의나 이럴 때는 7만 원을 주고, 자문을 할 때는,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자문을 할 때는 15만 원을 검토를 한 겁니다. 저희 양평군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봐도 수당은 계약심사위원회의 수당이나 여비는 7만 원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 또는 자문비는 20만 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어요. 저희가 20만 원으로 안 하고, 15만 원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심사 또는 자문비는 20만 원으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회의, 위원회 중에서도 간단하게 회의하거나 이럴 때 참석할 때는 7만 원으로 현재까지 주었지만 주고, 운영을 하고, 자문을 하거나 이럴 때는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이종화위원

이제 보면 자문 및 심사 수당이잖아요. 그러면 심사면 위원회 와서 심사를 하는 거라는 말이지, 심사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위원회 와가지고 심사하는데 15만 원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자문만 아니고, 자문 및 심사 수당... 위원회 와서 심사를 할 때 15만 원 준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심사, 자문이 같은 거죠. 회의는 아니고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오기만 하면 심사를... 아니, 심사를 할 때도 15만 원 주고, 자문을 받을 때도 15만 원을 주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 문맥상으로. 자문할 때도 주고, 심사할 때도 주고 그러면 심사위원회만 참석하면 당연히 심사하는 건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종화위원

하여튼 이것은 이따 토론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다만, 지금 아까 계약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건축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 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도 있죠? 거기에도 보면 다 7만 원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물론 교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은 좋은데 이것은 조례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다시 이따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128페이지인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들을 이렇게 많이 영입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공공예술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냐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열두 분 외부위원 위촉된 분이 경관이나 디자인, 도시, 건축, 농림, 조경... 분야별로 지금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없을 때는 어떤... 일반인들을 영입하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위원 위촉은 전문가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 어떤 위원회에서 보면 전문가를 이렇게 영입한다고 해 놓고, 보면 다 비전문가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들이 이런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형평성이 어긋나서... 그러면 여기 전문 자문비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133페이지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화자

박화자위원

수당이라고, 수당 지급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15만 원이라고 해서 20명을 할 때는... 그럼 위원회 한 번씩 열리면 한 3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 이거...
화자

박화자위원

차라리 그러니까 자문비,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수당 하면 자문이나 회의 참석이나 이걸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화자

박화자위원

아까 자문비니까 수당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 그래서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까 이종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수당에 대한 제20조...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 항을 저희가 좀 경기도나 이런 데하고 확인을 해 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토론 때 다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볼 때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서 제1항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항을 만들고, 제2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전문가에 대해서 심의나 자문을 할 때는 15만 원을 주는 것으로 구분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 2017-7호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제2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 2017-8호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2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제2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능이 유사한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와 양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안 제2조에서 보면요, 설치 및 기능 그랬는데 여기 “필요한 경우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랬는데 군수, 그러면 양평군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조례에도, 앞에서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2호에서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렇게 줄여줘야 되는데 맨 앞에서... 뒤에도 군수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앞에 이것을 줄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구수정을 해도 되겠죠?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와 동일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신생아 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 2017-9호 양평군 신생아 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2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제2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별도의 신생아보험 지원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신생아 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 2017-10호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2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제2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제5항 보면요, “제4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내지는 제39조에도 보면 사용료, 분담금, 부담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분담금인 경우인데 조례 시행규칙으로 감면하고 면제하도록 정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 같은데 감면규정도... 왜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려고 이렇게 했죠? 규칙은 이제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꼭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사항으로 지금 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내용, 우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인데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좀 건축면적이 큰 대규모인 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인 경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건설한다 할 경우에 거기에 수반되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일시적인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가설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종화위원

아니, 그건 다 알아요. 다 아는 이야기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본 건물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시적인 가설건축물을 부과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야 되거든요. 부담금을 부과할 때도 그렇고, 사용료 뭐 분담금, 수수료 이런 것은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인가 제38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하고자 할 때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려고 하는 것이 또...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제 이 사항은 우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종화위원

조례안 준칙이 내려왔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주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16년도 종합감사 때도 이게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라는 권고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1개 시군도 지금 현재 전부 개정을 했는데 지금 23개 시군은 개정이 완료가 됐고, 양평을 포함해서 8개 시군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규칙으로 다 정하도록 이렇게 했다고요, 감면규정을? 이거를 지금 권고사항에 여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여기서 온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가...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면규정을 정하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조례에서 정해야 되는데 왜 시행규칙으로다 정하려고 그러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조례 제21조에 지금 여기 개정이 돼가지고 이 부분 제4항, 제5항이 신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조례상에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4항,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신설하는데 글쎄... 신설을 하는데 제5항에다가 원인자부담금 감면, 면제하는 것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별표 1과 같다라든지 이 조례에서 정해야지 왜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정하는 건 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시행규칙으로 정하느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담금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 규칙으로 하면 의회 의결 없이 소관부서에서 그냥 정하잖아요. 면제, 감면... 그런데 왜 시행규칙으로 정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조례 별표 1과 같이 한다 해 가지고 이거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제...

이종화위원

지금 뒤에 온 공문에도 보면 정하라고만 되어 있지 시행규칙에 넣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제21조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서 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자체도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글쎄... 환경부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조례안에다가 넣어야지 조례에다가... 이 감면내역을.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 지금 279쪽을 설명하시는 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279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화위원

280쪽.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279쪽이요. 그렇게 내려왔다고 지금 말씀을, 설명을 하시는...

이종화위원

내려온 것은 280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이종화위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80쪽에서 이런 것을 조례에다가 감면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감면이나 면제 규정이... 여기서... 279쪽에서는 조례 시행규칙에다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에 의해가지고서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 2017-11호 양평군 상수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2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제2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지방상수도의 관리 등에 관하여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양평군 수도급수 조례, 양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및 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재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자구수정과 내용에 조금 나중에, 추후 관계관께서 손볼 데가 있어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지적 말씀드립니다. 289쪽 급수공사, 제2장 급수공사 제7조제1호 보면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사용량이 구분 계랑이”... “이”가 두 번 중복되어 있죠?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앞의 “이”를 “의”로... 오타가 났습니다.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301쪽이요. 제33조제2항에 보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거기 1개월 미만, 하루 사용료 쓴 사람도 이럴 경우는 어떤 형평성 문제가 나중에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심도 있게 한번 나중에 추후에 다시...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사용료는 검침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마지막 309쪽이요. 309쪽에 제59조에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 거기에 수도 관련 공무원은 제외하는 사항을 추가에... 한번 나중에 그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 제61조 좀 보시면 그 부분은 권한을 위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자면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다 권한이, 위임사항이 다 적시가 되어 있어요.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호에 보면 나, 다 해서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 위임한다고 해서 이게 다 중복조항이니까 이 부분 나중에 시행규칙 제정할 때 원만히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298쪽에 제24조를 보면요, 부담금의 감면, 여기서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안 제43조에 보면, 수도요금의 감면에는 별표 6 해 가지고 321쪽의 별표 6을 보면 수도요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가진 가구... 수도요금 감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담금일 때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지금 감면을 받도록 안이 이렇게 됐는데 무슨 다른 뜻이 있습니까? 취지가 있습니까?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부담금은 수도를 개설할 때 첫 한 번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감면할 수 있는 상위법령 근거는 따로 있습니까?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감면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여기도 장애인이라든지... 최초의 수도공사를 할 때 분담금이란 말이죠.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죠? 관로 들어오는 거라든지 거기까지. 그러면 이것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도 여기다 같이 좀 면제나 감면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수도요금도 감면을 하는데...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기왕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 지금 수도요금 감면받는 대상자 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또 18세 미만의... 수도요금, 자녀 3명 이상 둔 가정에서 수도요금도 면제해 주듯이 이 원인자부담금도 그분들한테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넣었으니까... 지금 용문산관광지라든지 우리 뭐 또 다른 공공시설 이용할 때 대부분이 국민기초,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분들은 거의 다 감면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죠. 감면 내지는 면제, 다른 조례에서도 전부. 이 부분을 기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에서 명시되어 있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3개 조례를 통합해서 이번에 제정을 한 사항인데 당초에 부담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그냥 통합했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다시 한 번이라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또 아까 뒤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둔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새로 이렇게 설치할 때 그분들도 분담금을 감면이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류하여 계류 중인 양평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월 12일 양평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동의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철회동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