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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243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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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요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송요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화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