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2본회의2017-03-23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8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4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장애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중 ‘용이하도록’을 ‘쉽게’로 하고, 안 제9조 중 ‘법령에’를 ‘법령에서’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자구수정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명칭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을 실시할 때 국가시험 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른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10조제4항 중 ‘양평군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6항 중 ‘간사를 1명 두며’를 ‘간사를 두되’로 하고, 안 부칙 제2조 중 ‘이전’을 ‘시행 전에’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요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6호 중 ‘「지방재정법」제91조’를 ‘「지방회계법」제46조’로 수정하고자 하며,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2017년부터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가 종료됨에 따라 양평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중 ‘화재 발생 등’을 ‘화재 등’으로 자구수정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먼저, 지평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목욕탕을 지평면 지평리 596-1번지에 건축면적 366.6㎡, 사업비 11억 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따른 목욕탕 건축예정부지가 장방형이라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잔여지를 인근 지평리 597-3번지 사유지 266㎡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양평공사 부지 매입으로 향후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소비자를 유치하고, 지역경제와 6차산업 활성화 및 ‘물맑은 양평’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양평읍 대흥리 219-1번지 외 31필지 31,308㎡를 37억 2,4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이유는 양평공사 부지매입 건, 양평읍 대흥리 219-1번지 외 31필지의 경우 사업의 구체성 부족과 사업효과 불확실성 우려가 있어 추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수정 내용으로는 양평공사 부지매입 건, 양평읍 대흥리 219-1번지 외 31필지 31,308㎡ 토지의 매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종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3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