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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24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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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송요찬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송요찬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