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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245회 제1본회의2017-06-05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송만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송만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만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만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현일

박현일위원

박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화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화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인성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65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승인안은 2017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4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금, 2016년 5월 강풍으로 인한 농업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방제비, 갈수기를 대비하여 수대저수지 농업용수 확보 비용, 2016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명달리 일원 군도 10호선 수해복구비, 농업기술센터 지하수 고갈에 따른 지방상수도 공급 비용, 용문다목적 청사부지 토지매입으로 당초 지출결정액이 7건에 13억 9,797만 5,000원이었으나 지출결정액보다 3,107만 8,000원이 감소된 실제 지출액인 13억 6,689만 7,000원으로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지출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480쪽,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비비 사용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2016년 3월 21일 이미 107억 원이 차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매년 예산 신속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기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미처 중앙에서부터 또 경기도로부터 돈이 다 배정이 안 돼서 저희가 농협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지적해 볼게요. 참고하세요. 자치단체장 성향에 따라서 예비비에 대한 신속집행을 강조를 하고, 또 우리 양평군에서 연속으로 해서 전국 1위 또 경기도 1위를 해서 많은 상사업비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서 양평군에 이득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첫째, 이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자결손 또 두 번째, 정상적인... 중앙 집행 정부야 따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양평군 나름대로 균형집행을 했을 때 이득이 또 있을 겁니다. 이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거 밑돌 빼서 윗돌 막는 격 아닌가. 결국은... 아니, 돈을 좀 놔뒀다 이잣돈이라도 굴려야 되는 상황에 차입까지 과연 해 가면서 일시차입금에 또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거 너무 무리한 방법이 아닌가. 지금 제 우려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위원으로서. 아마 행정자치부 권고기준이 있을 텐데 그 권고기준에 적당히... 경기도에서 한 중간쯤 따라가면 되지 굳이 1등까지 할 필요,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아까... 항상 그렇지만 땜질식 처방, 이것 좀 상사업비 받고, 1, 2등 우수한다고 해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무리수를 두면 하반기는 뭐로 합니까? 하반기 공사할 여건이 없어요. 결국 속전속결에 의한 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우려되고, 이걸 갖다가 3월부터 예를 들자면 6월까지 다 끝낸다면 아까 말한 대로 밑돌 빼 윗돌 막는 것이지. 또 하반기 예산이 완전히 절벽상태랍니다, 지금. 상반기 다 집행하고 나니까 하반기에는 정말 양평군 공사업체부터 시작해서 다 먹고 살 것 없다, 죽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없어야 될 추경예산이 또 편성되고, 또 그것이 악순환되고...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과연... 이 조기집행이 차라리 나은가 아니면 균형... 상반기 적당히 집행하고, 하반기 적당히 집행해서 예산을 분배하면서 균형예산 집행이 나은가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한번...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담당관님이 전반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군수님한테 한번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건의의 말씀을 드릴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일시차입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 군 자체 시책이 아니고,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107억 원에 대해서 차입했지만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전부 전액을 다 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자체로 이자 나가는 것은 한 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차입을 하게 된 경위가 됐고...
현일

박현일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일시차입을 할 때도 아마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다가 조기집행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반기에 일거리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을 보기 전까지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한 적도 있기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조기에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다가 중앙부처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시적으로 너무 과열돼 가지고, 과열돼 갖고 시군 자치단체 간에 과열돼 가지고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보니까 일부 불편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차후에...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현재는 군수님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으셔 가지고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많이... 집행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팀에서도 별도로 지금 정리해서 일정 부분... 꼴찌, 하위권으로 머물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갑작스럽게 이 자리에서 답변,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추후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재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우리 돈이 나가지 않았고, 그런 부분... 좋습니다. 제가 미처 간파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다 보면 1등, 우리가 양평 상위... 5년 정도 1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사업비가 너무 미진하고, 또 하나, 상고하저... 상반기에는 일이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아예 일이 없다시피 해서 오히려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갖다 저해하는 요소다. 그다음에 총 수요 유발효과가 우리 양평 GDP의 1% 미만이라는 그런 전국적인 통계에서 나왔어요. 사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조기 경기부양, 정부 시책에 따른다는데 사실상 경기부양 효과도 아주 미미하다, 또 하나, 상반기 추진하다 보니까 땅, 토지보상 등 졸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대보상이 나갈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 양평군에서 지금 향후 1등만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아까... 무리수를 둔다, 또 정말 3월달이나 4월달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 무슨 일반적으로 쓰는 복지비도 빨리 집행을 하라, 이 정도예요, 지금 양평군에서. 2등보다 1등이 나으니까 그렇게 독촉을 하겠죠. 다만, 저는 양평... 총량적인 양평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이번 차제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으로 갈음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중복이 되니까 관두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난해에 7건의 예비비를 지출을 하셨는데요, 제도상 물론 예비비는... 또 성립전 예산도 마찬가지로 제도상 집행을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게 되는데 7건 중에서도 저희가 알기로 의정활동협의의 날이나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하고 한 건도 있는가 하면 지금 처음 보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차후로는 성립전 예산도 마찬가지고, 의정활동협의의 날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예비비도 좀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뭄이 극심한데 지금 예비비 지출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금년도?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의회 사전동의...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비비 지출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가뭄 극복에 대해서는 도에서 긴급자금으로다 해서 도에서 3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우리 군비 3억 5,000만 원 해서 7억 원이 지금 확보가 돼서요,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읍면에 지금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주로 7억 원이면 용도가 뭐 관정이나 또는 뭐...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대형 관정, 중소형 관정 다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 가뭄극복 대책에 대해서 읍면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종화위원

읍면장이 파악을 해 가지고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돈도 부족하다면 저희가 예비비라도 풀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지금 가뭄이 극심한데 금년도에도 빨리 농업인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식수도 어려움을 겪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좀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예비비가 적정히 사용됨으로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송만기위원장

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 효과를 보셨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방제...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재선충 피해목, 고사목 제거사업에 1,675만 4,000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예방나무주사로 824만 7,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연막방제, 지상방제에 50ha, 3회에 걸쳐서 2,477만 원, 도합 4,977만 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하고 나서 좀 많은 효과를 보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제 고사목, 피해목 제거사업은 감염되고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서 옆으로 전파를 안 하도록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방나무주사는 주사를 놓음으로써 2년 동안은 병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연막·지상방제는 하늘소가, 북방수염하늘소가 전염을 시키는데 그 하늘소들 잡는...
요찬

송요찬위원

이 방제 외에 추가 피해는 없다는 이야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번지는 것은 방지를 했단 이야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우리 재선충 하고 나서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나무, 고사목 베 가지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들이 사실 산불나면 굉장히... 화재의 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씨의 원인이라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까지 산에다 두고 있어요, 그걸?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는 제거를, 파쇄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점차적으로 계속 파쇄를 시켜서 그렇게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바로 약제 주입해서 일정기간을 또 덮어둬야 돼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어느 정도 걸려요, 그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한 6개월 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6개월 정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바로 갖다 또 파쇄작업해서 치우고 이렇게 하시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파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 강원도 산불 때문에 할 때, 이야기할 때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불씨의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바로 바로... 이런 부분 뭐 예산이 필요하면 바로 바로 치워서 혹시라도 화재, 이런 데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금... 건설과장님. 지난번에 수대저수지에 농업용수 확보하느라고 쓰셨어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작년에 가뭄 때문에요, 그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올해는 저수율이 얼마나 돼요, 거기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9개 저수지 평균 저수량이 한 50% 정도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우리는 많은 거네요, 그게 좀?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덜한 편인데요, 이게 장기화가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 지금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가뭄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보고했지만 국비로 특별교부세가 3억 원 내려와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대형 관정 15개에 대해서 3억 7,5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현장에서 일부 양수기라든가 소모성 자재, 또 들샘개발이라든지 하상굴착 이런 장비대가 지금 1억 8,000만 원을 지지난주에 시달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이쪽 서부지역 강 옆에는 지평까지는 이게 양수가 가능하잖아요, 강에서.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 동부지역, 단월이라든가 청운이라든가 양동이나 이런 데는 전반적인 어떤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양수 계획은?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봄 가뭄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될 것 같아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예.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기존에 이제 되어 있는 것 빼고 향후에 방향성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이 있을 경우에 양수장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물이 있는 데서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퍼 올리고, 또 거기서 다시 이단 양수해서 골짜기로 올리는 그런 방안이 합리적이고, 차선책으로 대형 관정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수원이 없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형 관정은 신중히 해야 되는 게 일단 뚫는다고 물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주변에 생활용수나 2차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것 빼고는 대형 관정보다는 양수장 쪽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 그래서 흑천 같은 데 물이 상시 흐르고 있는 데나 이런 데는 양수장 쪽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이것 계속 해마다 땜빵식으로 뭐 관정사업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 부근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5년이든 10년이든 이게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지금 저희 대응하고 있는 것도 읍면에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외에 군에서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수장이나 관정 쪽으로 전략을 가지고 당장 발등에 불 끄는 게 문제도 문제지만 앞날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송만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대부분 지원 대상이 비닐하우스나 인삼재배, 이런 시설물이 지원 대상이거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농산물 피해는 여기 대상에서 빠지는 건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농산물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주로 시설물에 대해서만 보급이...
화자

박화자위원

농산물은 별도로 그러면 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농민들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비닐하우스가 제일 많이 망가지고 있는 건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피해를 봤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는 총 대상이 48농가, 53건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이제 예비비로 그냥 미리 갖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작년 것...
화자

박화자위원

작년 것?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에 먼저 강풍 5월달에...
화자

박화자위원

작년 것 쓴 것을 올해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난번에 쓴 것...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집행이 된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 작년에 집행이 된 것.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농산물하고는 전혀 그럼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 이 시설물이 다 망가졌는데 그 안에 농산물이 많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럼 가격과 어떤 그런 보상대책이 전혀 없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실제 재해 받았을 때는 대파비만 나갑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대파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또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과장님, 잠깐만 앉아계세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안 끝났는데요.

송만기위원장

안 끝나셨어요? 하세요.
화자

박화자위원

저기 산림과. 산림과를 좀 모시고요.

송만기위원장

산림과장님.
화자

박화자위원

산림과. 예, 산림과장님.

송만기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양평까지 재선충이 다 감염이 됐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양평읍까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양평읍에는 아직 걸린 게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봤다고 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 동부 쪽하고 서부 쪽입니다. 그래서 양동면이 제일 많이... 전체적으로 양동면이 걸려 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까 예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방은 백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방을 하는 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약제를 수관에다가 구멍을 뚫고 주입을 해서 약제가 위로다 이파리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하늘소가 습식을 할 때 재선충이 옮겨 붙는데 그때 약제 해서 재선충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죽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나무가 꼭 재선충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이게 참나무나 다른 나무들이 속성수가 먼저 커가지고 이게 소나무를 그냥 고사시키는 지금 그런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어떤 방침이 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산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이라도 소나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사실 재선충보다는 소나무가 고사당하는 게 지금 속성수 때문에 더 많이 저기하는데...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나무가 없어지기 다 직전이에요, 산마다 보면. 그런 부분도 각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들어가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농민들 중에 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이야기 듣고 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거 개군면 자연리 쪽에 한 3,000평 정도가 물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한 한 달 반 전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좀 되나 했더니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농민은 저한테 아니, 다 죽은 다음에 무슨 관정이 뭐가 필요하고... 필요하냐고 그러는데... 혹시 개군면 자연리 쪽의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한 3,000평 정도 되는 곳인데 거기 물이 전혀 없답니다.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내가 면장님한테는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면장님이 아직도 실시를 안 했더라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자연리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자연리 주소까지 있습니다. 233인데... 농민들이 왜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다 직접 하면 되는데 안 해 주니까 또 저한테 부탁을 드린 건데 저도 면장님한테 말씀드린 지 오래 됐는데 이런 것들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빠지는 부분은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좀 챙겨보십시오. 7억 원이나 나왔는데요, 관정 하나 파주는 것.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는 벌써 한 달, 두 달 전부터 물이 없다고 계속 하소연을 했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66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승인안은 2017년 5월 1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4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6,301억 4,100만 원으로 2015년도 5,869억 7,500만 원보다 43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입결산액은 6,399억 1,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억 7,200만 원 초과 수납되고, 세출결산액은 5,330억 5,7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709억 8,400만 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26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 현황 분석결과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667억 3,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265억 5,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805억 2,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417억 8,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015년보다 37억 1,500만 원이 감소한 210억 3,4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4억 9,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6억 5,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 분석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5.89%에 해당하는 4,527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61억 2,400만 원의 이월액과 182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015년보다 4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20건에 2억 2,800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른 예산이체는 54건에 220억 7,700만 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세입 자원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징수 결정된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세출 측면에서는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해당연도의 계획된 사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 1,090억 7,4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105.9%로서 61억 2,300만 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로서 9억 6,6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29억 5,1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69억 5,500만 원이 감소한 802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148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78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으로 청사관리 및 시설환경개선 사업 외 6건에 13억 9,8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등의 검사결과를 보면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34억 6,300만 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 6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채권보유액은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1,4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47억 400만 원보다 4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액은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 8,0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145억 2,000만 원보다 43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총 지적사항은 15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관리의 적정·운영, 자동차손배법위반 등 고액체납관리 소홀 등 2건이며, 세출분야는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소홀 및 조치, 도비보조사업 추진 소홀, 양평공사 출자금 관리 지도감독 소홀, 재난안전 시설물 보강사업 이월 추진, 읍·면 주민지원사업비 운영대책 강구, 국가예방접종사업 효율적 추진 강구, 친환경농업 과채류 생산사업 대책 강구 등 9건이며, 기금분야는 기금 운영비 관리 소홀 1건으로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2016년도 세입규모는 6,399억 원으로 전년도 5,909억 원보다 49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도 전년도에 비하여 38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한 우리 군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견되고 있으나 세입은 한계성이 있고, 주민요구는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으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일 명예군수님으로 근무하시는 단월면 김현숙 명예군수님 오셨고요, 박상규 명예군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의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 두 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소관사항은 5건입니다. 한 건씩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은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승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이 여러 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잘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편성할 때 충분히 예산을, 적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측이 돼 가지고 편성됐는데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미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해마다 되풀이되는 점이지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월사업이 지난해 709억 원이 됩니다. 불용액 또한 일반회계에서만 261억 원에 가깝습니다. 총예산 대비 5.7%, 거의 6% 가까이 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방만하게 추계를 했다든가 또 시기와 규모를 갖다가 잘못 잡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각 실과소 또 읍면, 법률...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기획 부서에서 실과장들, 간부급들만 모셔다가 어떤 시기라든가 연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 모셔다가? 한번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예산 편성된 이월사업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월사업...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1월달인가 1월달 초, 연초에 한번 군수님이 짚으셨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보니까, 제가 그때 처음 와서 보니까 그게 예산 편성을 할 때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마지막 추경까지 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마지막 추경까지 예산이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연말에 미처 다 소화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월액이 많이 편성된 거지... 물론 그 안에는 일부 사업하다가 지연된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8, 90% 정도는 전부 세 번째, 3분기, 4분기 추경이 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해는 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다, 또 지난해, 특히 연말에 예산이, 추경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미도래... 잡지를 못해서, 조기집행을 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해마다 되풀이된... 이 규모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이 법률연찬에 대해서는... 또 시기 적정성에 대해서 연찬에 대해서는 한번쯤 전문가 자문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가 8, 9월달쯤 되면 10월달 안에 모든 사업이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 판단해 가지고요, 금년도 안에 예산이 집행이 다 안 될 것 같은 것은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리고 반드시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클로징10을 갖다 해마다 강조했는데 올해도 좀 10월달까지는 모든 사업에... 특히 공사사업들은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예산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2015년도에도 똑같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1억 200만 원이 지정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액을 세우고,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된 것이 그대로 반납이 된 건데 2016년도에 3억 1,000만 원으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보면 집행액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사전에 제3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라도 했어야지 지금 보면 8건 전액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집행잔액으로 돼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좀 더 철저히 감독을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예산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 보시면 내역을 자세히... 세부 내역이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신청자가 없다든지 이렇게 돼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잔액이 발생될 것 같으면 마무리 추경 때 가서 다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공운영비도 지금 말씀드리나요?

이종화위원

1번만 하는 건데...

송만기위원장

예, 1번만.
요찬

송요찬위원

1번만 하시는...

송만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과다발생(2천만원이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번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하고 비슷하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수선비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정리한 건데 일부는 절약을 해 가지고 미집행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건물을 수선을 해야 되는데 수선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건물 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계속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 집행하는데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이나 실과소나 사업소나 이런 데 주로 이게 전기요금이나 냉난방비나 이런 부분이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후 변화에도 적용이 되겠네요, 이러한 부분이? 지난겨울에 춥지 않고 이래서 또...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 과대발생된 것 외에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냐 했더니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DB 구축하라고... 3개년이든 5개년이든. 또 지금 기후가 심각하게 변화가 많으니까 차라리 적정 수준 잡아놓고, 그러한 부분들은 추경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방법...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항상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바뀌다 보면 그냥 전년도 것만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 몇 년 치 통계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일개 아파트도 1년 열두 달, 전년도 모든... 1월부터 12월까지 냉난방비, 수도비, 전기세, 보안등 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전년 대비 얼마가 올라갔다, 아! 사람이 한 사람 늘었으니까 3,000원이 올랐다, 예측 가능합니다. 양평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뉴얼이 없습니다. 지금 12개 읍면, 실과소 모든 가용부분이 매뉴얼이 있다면 이렇게... 뭐랄까... 한 부서가 과다발생이 안 됩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고요, 특히 각 실과 평가제로 해서 최악에 대한... 부서는 좀 부서장 페널티를 적용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방만한 부서는 징계를 줘야 됩니다. 한번 그런 전반적인... 아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또 다른 선진 시군의 모범사례가 있다면 그걸 좀 빨리 한번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보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도 보면 2015년에는 집행률이 73%인데 2016년도에는 69%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집행잔액 과다 발생한다는 이런 부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액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혹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발생이 안 되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소홀 및 조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소홀 및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주로 관내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관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계약을 맺어 집행한 부분도 있고, 또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을 해서 이렇게 지적된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예방책을 강구해서 직원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보조금들은 전부 다 카드사용 얼마 하고 있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 한 건 없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이 불교사암연합회...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운영비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할 수가 있는데 특정 교리 전파나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보면 행사가 그 특정 종교인들의 행사로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우리 성탄절이라든가 또 우리 석가탄신일날 관등문화제 행사 때 타 종교도 이렇게 목사님이라든가 다 모셔 가지고 참여 좀 하게... 이게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리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의 어떤 축제로 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 일부 주민들은 그런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넓은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시키시면 어떻겠어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그건 종교별로 특색이 다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각도에서 접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또... 저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군수님이나 누가 어디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생겨서 그거 잠깐 행사 때만이라도 참석하셔서 자리에 어떤... 그런 부분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먼젓번에 결산검사 할 때 어느 정도 담당관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수할 단체도 있고... 그렇죠? 시정조치도 할 단체도 있고, 또한 사무장들 교육도 전반적으로 시켜야 되고,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도 한번 필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고사항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꼭 이게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전략기획과장님하고 주민복지과장님은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박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우리 교육연수원 교수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요, 7월달이나 8월달 협의가 되는 대로 전 직원하고 사회단체 사무장들을 불러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자, 두 분...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게 지금 여기에 지적된 단체지만 사회단체를... 보조금을 받는...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럼요, 예.

박명숙위원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겁니다.

박명숙위원

예, 두 분 과장님 여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미래특화사업단장입니다. 전략기획과장은 지금 현재 공무사업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단장님한테 일단은 제가 약간 기분 나쁜 게 있었어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제 보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요즘에. 단장님께서요, 간단하게 우리 양평군의회의 의원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평군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집행부에,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과 또 감독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협력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

담당관님이 하시는 건... 맞는데 일단은, 의원이라면 일단은 주민이 뽑아줬잖아요, 그렇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주민이 다 양평군의 행정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의원이, 뽑아줬기 때문에 의원이 자기네 역할도 맡지만 우리 군 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거잖아, 그렇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명숙위원

알아보고, 거기에 감시, 견제 등 다 하지만 그런 사항인데... 뭐냐면 지금 일단은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여기서 지적이 됐어, 물소리길 하나가.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죠? 지적된 거 아시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칭찬도 많이 해 줬어, 이거 보면서 우리 결산 위원님들께서. 물소리길은 다달이 정산보고가 들어왔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들어온 게 아니라. 1년에 원래 한 번... 분기마다 들어오든지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야 되는데 한 달에 딱딱 들어와서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갖고 칭찬도 해 줬는데 투명하지 못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운영비 지출 기준이 똑같잖아. 왜냐하면 인력을 4만 얼마를 인건비를 일당을 주더라도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인력을 뽑아야지, 그렇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갖고 지출이 돼야 되는데 거기 단장님도 보시면 매일, 매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똑같은 도장에 의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보셨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 것을 좀 투명하게 하라, 이래갖고 지적을 해 줬는데 그거를 그 물소리길에다 다 설명을 해 줘... 더 붙여서 설명을 해 줬어, 나쁘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박명숙위원

저한테 왔다 갔습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위원님들께서...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박명숙위원

예.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부에서 다 수긍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적하신 내용들이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투명성 확보나 어떤 일부 집행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여기 커피,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관련 단체에다가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전달이 되면 저희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모든... 글쎄, 오셨기에 내가 이걸 설명을 자세히 해 드렸어요. 그래갖고 이해를 하시고 갔는데 그 분이 내가 이거를 설명한 것, 드린 것 외에 아는 거야, 지금. 뭔가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지금. 나는 공무원들이 항상...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나 이런 거나 똑같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 의원들이 있을 필요성이 없는 거야, 지금요. 여기 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어떻게 하라, 이것만 해 줬어, 그렇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이런 것을 결산검사를 했는데 이런 게 결산검사 요원 중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교육을 시키고, 권고를 하고 그래야지 왜 그런 것을 단체에다가 이 이야기를 하냐고, 이런 것을 갖다가. 너무 잘못 됐다, 공무원들이.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하여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노력이 아니라 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제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내가 이름까지 알아, 누가 이야기한 것까지 아는데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의원이 지적할 수도 없잖아요. 로봇이다, 로봇.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명숙위원

다음부터는 담당부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전반적으로 사무장 교육부터 감사부터 다 시키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뭐 어떻게 잘하자고 하는 거야, 이것은. 양평군 행정이, 그렇죠?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사유가 더 나오지 않도록 또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이 계시면 좀 자세히 할 텐데 지금 단장님이 계셔갖고 제가 자세히 못하고 있습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하여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복지과도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가장 거기서 적게 나가는, 500만 원도 안 지원해 주는 단체를 봤어, 그거를, 결산위원회에서요. 봤는데 똑같아, 지금, 나간 게. 거기도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아, 의원님이 이렇게 우리를, 단체를 잘 지원해 주는가 했더니만 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몰군경유자녀회입니다. 이왕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480만 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480만 원이 나갔으면, 일단 양평군 전몰군경유자녀회에 운영비로 나갔으면 그 운영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일단 단체 본연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식대 위주로나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사무비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요. 운영비라면 사무실은 있어요, 일단, 그렇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한 사무실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에.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운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료를 낸다든가 전기세를 낸다든가 그런 거를 쓴 후에 전몰군경유자녀회에 대한 운영비가 남았다면 그분들을 격려를 해 준다든가 그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거잖아요, 지금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맞는데 결산보고가 들어왔으면 공무원들이 과연 이 운영비를 어떻게 썼나 이걸 봐야 되는데 다 사인했더구먼 과장님들까지. 직원들부터, 담당부터, 과장님까지 다 사인했어요. 거기에는 운영비 자체라고 볼 수가 없어. 여기서 지금 제가 다 설명이... 여기 나열된 거 다 아시지, 지금 뭔지. 그렇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 내용을 썼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정말 전몰군경유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혜택을 줘야 된다든가 격려를 해 드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운영비를 써야 된다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맞지도 않는... 완전히 다 안 맞아, 거기는요. 그렇죠? 맞지도 않는 거를 했으면 공무원이 결산보고를 받았을 때 교육을 해야죠. 교육을 해서 다음... 이제 올부터는 이렇게 집행이 되면 안 됩니다. 카드는 다 사용하셨어요, 보니까 전체가 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육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도. 그거를 회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거꾸로 돌아와, 우리한테. 의원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전혀 이 결산도 할 필요성이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야.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아마 권고 개선으로다 신중하게 써놨어요, 그렇죠? 이런 이런 내용은 앞으로 좀 발전적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낭비성, 소모성 없고, 투명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해 줘야지, 이거를 어떻게 공무원들이 시정조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게 지적됐습니다... 이걸 갖다가 바깥으로 나가면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우리 직원들이 서툴게 한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고요, 하여튼 이거 운영비 쓰는 데 있어서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그 회장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다 되셨어, 100%. 아, 그것까지는 잘 몰랐다고 하는데 정말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역할을 잘 모르고 있는 건지... 그러면 의회 기초의원이 있을 필요성이 없어요, 그렇게 나가고, 뭐 할 때마다 나가면, 바깥으로. 그래서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여기 뒤에 과장님들 다 앉아계십니다. 앉아계시는데 의원님들은 다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정말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이런 것은 좀 조치를 해 주고, 더 개선도 해 주고, 권고도 해 주고, 양평군이 신뢰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사항이 바깥으로 나가서 되돌아올 때는 의원님들도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담당관님 계시지만 담당관님이 전반적으로다 교육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가 오고 직접 찾아오고 이랬을 때 야, 정말 이거는 좀... 공무원들이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추후에도, 내년에 결산보고 가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 담당관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했지만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기금이 되든 전반적인 사무장, 돈을 지원해 주는... 우리 양평군이 사회단체가 항상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지금요. 전반적으로다가 다시 한 번 지도도 해 주시고, 교육도 시켜주시고, 잘 못하면 감사도 시켜야 돼요, 거기는요. 이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에둘러서 41쪽,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소홀 및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준을 한번 예시를 해 주십시오. 아까 여기에 지적된 공통사항입니다. 관내 농산물, 물품, 인력, 장비, 공연, 예술인들, 차량, 화환, 인쇄물, 소모품, 세탁물 이런 것들을 다 해서 10가지 품목에 한해서는 적어도 밖에를 활용하지 말고 우리 보조금 받는 돈 한도 내에서는 양평 것을 좀 팔아 달라, 우리 공사도 관내 인력, 장비는 다 양평 것 쓰는데 여러분들 보조받는 단체에서 관외 것 쓰면 되겠냐, 이렇게 해서 지도, 어떤 지도하시는 안내 팸플릿을 하나 만드셔서 배포를 해 주시고요, 좀 지켜달라고. 두 번째는 이 견해 차이입니다, 지금 저는.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월급이 전혀 보조가 안 된다고 정말 죽겠다고 그럽니다. 또 불교사암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회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사회단체에서 이분들은 다 생각은 양평에서 우리가 봉사자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아까 제대로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 이 문제점 지적하는 사항들을 우리는 원칙과... 속된 말로 갑질행정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집행 확행에 대한 것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단체들이... 가 보시면 그래요, 모든 것이 쥐꼬리만큼 줘 놓고, 뭘 감시하냐. 또 그것 서류 좀 틀린 것, 관행적으로 해 준 것을 왜 그걸 트집 잡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열악한 시설에서, 양평에서 봉사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면 자부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다든가 양평군으로서는 지금 현재 타 시군 사례를 들춰서 이 정도면 보조금이 많다든가...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거나... 여타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다 부족한 예산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 민원 처리, 전반적으로 애로를 청취해서 우리 원칙 지키는 것과 거기에 어떤 봉사라든가 양평군의 사회 환원 이런 부분들을 냉철히 한번 설명을 해서 인근 우리와 유사한 여주나 가평에 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은 많습니다, 또 이런 부분 반드시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송만기위원장

예, 총무담당관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사회단체 보면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서도 많이 있는데 어제 양동에서 자율방범순찰대 무슨 경연대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거기 가셨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저도 거기 갔었는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몇 분들이 하는 말씀이 어제 그 본 대회를 위해서 1,7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제1회 추경 때 200만 원이 깎여서 1,5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200만 원을 깎였대요. 저도 그래서 확실한 저기를 몰라서 어제 오후 저녁에 사무실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한테 온 게 1,5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제1회 추경 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박신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주민복지과 이런 저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들은 바는 없고요, 저희네가 사업비 신청한 것은 1,500만 원이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분명히 1,500만 원 우리 의회로다가 올렸었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제 연합 지대장들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너무 황당하더라고. 우리는 분명히 삭감한 적이 없는데... 특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차량보험금도 사전에 서로 이런 것 해 줘야 되느냐 협의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고, 서로 그랬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러한 말씀을 또 들으셨다면 송구하고요, 차후에 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 이종화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이러한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알고요, 차후에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등 각종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엊그제 공무원, 의회 의원들 같이 여기 4층 소회의실에서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단체, 사회단체 중에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새마을, 바르게, 자총, 국민운동단체 법률로 인정된 3개 단체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르게나 자총, 새마을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그런데 확인을 하셔서 이게 지금 바르게가 여기 지금 지적이 됐는데 이와 같이 어려운 곳은, 우리 국민운동단체로서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양평 발전에 동참도 하고 그러는 곳은 오히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단체 이외에 2016년도부터는... 아, 2017년도부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도부터는 재향군인회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봉사자, 봉사단체로서의 적정한 지원 금액이 많으냐, 또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어느 선까지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은 저희네가 관리하는 단체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또 단체별로 목적 하에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원책을 또 한 번 강구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한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공무원님들, 공무원들 다 계신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소홀 및 조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듣고 있어도 참 많이 잘못된 것을 저도 분명히 느낍니다. 우리 박명숙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저도 100% 공감이 가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진짜 안 되는 품목을 적시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보면 관외업체에다 커피값 이런 낭비적인 요소, 이런 쓰는 것 등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드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보조금은 관외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적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외는 인정 안 한다라는... 좀 강력하게 돈, 우리가 돈 주는 건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부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집행내역서... 지금 아까 계속 똑같이, 똑같이 어느 단체는 똑같이 되면서 이것은 또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강력히 파악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금방 우리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한다고, 이제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돈만 주고 끝낼 일이 아니라 돈 사용처 내역을 앞으로 우리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강하게 봐 주시고, 이런 부분이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나가서, 가서 이야기해요. 어느 위원님이 어디 깠다, 뭐라고 그랬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여기 공무원들 다 제가 주의를 드립니다. 가서 누가 무슨 이야기했다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우리 속기록을 보고 알지 않는 한은 어디서 이런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를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소홀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제가 하겠습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기금 운영비 관리 소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기금 운영비 관리 소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일반보조금 집행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기금이 기금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 기금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현재 16개 기금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울 수 있는 것까지도 기금으로다가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실과소 담당 팀장들 같이 연석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담당관님, 이제 지금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금도 마찬가지 좀 비슷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그런데 기금이라면 16개 기금이 있지만 조례에 보면 목적과 용도가 있잖아, 지금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16개 기금 중에서 목적과 용도가 맞는 기금도 있어요, 지출이, 세출이. 맞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일단은 다 보지를 못했잖아, 우리 결산검사가, 시간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두 개 기금만 봤는데 일단은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8년 이전에는 목적과, 조례의 목적과 용도는 맞았어요. 이제 우리 재가 쪽으로다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우리 양평군민의 재가 쪽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라든가 여러 가지... 보장구라면 종류가 많잖아, 지금,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보장구라든가 어려운 집에 가서 또 가서 생활개선... 도배도 해 드리고 그랬었는데 2008년 이후부터 작년도까지는 시설 단체에다만 준 거예요, 보니까. 시설단체는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우리 군비도... 하는 단체에서 이것 또 많은 돈도 아니고,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씩 죄다 갖고 가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안 맞는다. 담당관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기금이라면 2018년도 12월에 다 정리를 어느 정도 하신다고 그러셨어,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없는 것은 폐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 계획 가지신 대로 꼭 해 주시고, 올해도 아마 기금이 나간 데도 있고, 아직 안 나간 데도 있을 것 같아. 이자수익금 중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은 각 부서마다 좀 담당관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정말 목적과 용도에 맞는 재가 쪽으로다가 나갈 수 있도록 양평군민 쪽으로다가 모든 게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다가 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은 아마 느슨하게 저희가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금년도에 어차피 기금도 또 의회 동의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동의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전에,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다가 개별 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고요.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실과소 이야기를, 지난번에 1차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도 있고, 통합해야 되는 방안도 있고, 여러 복잡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개선해 나가되, 특히 향후에 발생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적대로만 예산이, 기금이 수립이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성과목표 관리체계 실적관리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작년도에 처음 법제화돼 가지고 금년도에 결과물이 도출이 됐는데 아직도 이게 완전히 정착이 아직... 지금 돼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실적을 넣어야 되는데 실적을 미... 기재를 안 해 가지고 또 실적이 제로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목표를 설정을 할 때 그 능력에 맞게 적합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약하게 했다든지 또는 자기 능력보다 과하게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들 교육도 계속 해야 되고... 저희가 예산... 위원님들이 컨설팅 비용을 1,000만 원 또 승인해 주셔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데 컨설팅을 하는 교수 입장에서도 여기서 직원들이 질문하면 애매하게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정착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서 잘 나간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미흡한 부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군요.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도비보조사업 추진 소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학제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추진 소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인데요, 공식 명칭은. 여성 세대주하고 여성 세대주이면서 저소득 한부모하고 수급자 싱글인 여성, 그다음에 맞춤형 급여 지원이 되는 여성 세대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비 630만 원, 군비 270만 원이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KT텔레캅의 부품수급이 너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월달부터 사업을 기 추진을 좀 적극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이미 25가구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 사업 전량은, 목표는 완료를 했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17가구 정도를 더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관리의 적정·운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27억 2,300만 원을 부과하고, 그 중에서 265억 5,000만 원을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결손을 8억 5,000만 원 그리고 이월액은 5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이월액 58억 8,400만 원보다 9.55%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재산이 20%를 차지했고, 행방불명이 5%, 납세태만이 70%, 그다음에 소송계류가 1%, 기타 4%,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팀을 신설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가 공매 또 여러 가지...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팀 신설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 세외수입 징수 소홀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되는 겁니다. 2015년도에도 그랬고. 특히 이월체납액이 53억 원이고, 그중에서도 납세태만이 37억 원이 넘어요. 납세태만이라는 것이 거의 60%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독려를 하고 하면 더 받을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말이죠, 35억 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독려를 하면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이렇게 보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또 지금 매년 1년에 몇 번씩 부군수님 주재로 대책회의도 하고, 실과소별로 대책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매월... 저희가 4월달에 계획을 해 가지고요, 4월부터 해 가지고 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회를 갖고 있고, 징수대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부군수님 주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매년 지적이 되고, 보면 개선사항이 뚜렷이 나타나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의견을 세외수입 징수팀을 구성하는 방안까지도 제시하셨듯이 좀 더... 징수팀 구성은 물론 인적이라든지 총무담당관하고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세무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또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라든지... 우리가 또 많이 받은 사람들 계속 인센티브 주고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는데 그냥 뭐 가는 것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좀 특단의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은 각 부서 또 읍면에서 전부 다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팀에서는 업무지원 차 각 부서를 다니면서 같이... 압류가 안 됐거나 공매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같이 저희가 압류 공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6월 7일은 전국적으로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일제히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듯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가택수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단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뒤에 보면 교통과 소관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포함되는 거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교통과 할 때 또 다시 저기가 되겠지만, 지적이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무부서와 아주 강력하게 해서...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한다니까 부군수님 주재... 그 실적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매년 53억, 뭐 58억 이렇게 누적이 되는데 그런 데는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조차 좀 제동을 걸든지 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할 때 좀 강력하게 하셔서 우리 양평군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우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제 이종화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해마다 결산검사 할 때 지적사항이야, 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적사항인데 이게 조치가 안 이루어져요, 보니까. 과장님께서 각 실과소에 있는 세외수입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실과소에 있는 세외수입이 정말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또... 일단은 어떻게... 총괄이잖아, 지금. 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줬어요. 그런데 처음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일단은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시군은 이제 세외수입 징수팀이 있잖아요, 지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 7개 시군이 없는 거야, 지금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거의 다 60억 원 정도가 이월액이 체납액이 계속되는데 다 제로로다가 하려면 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과장님과 함께 팀이 이렇게 신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꼭 노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예,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순서입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AI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양평군은 어때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초동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은 두 건입니다. 먼저, 관계관은 양평공사 출자금 관리 지도감독 소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윤근입니다. 양평공사 출자금 관리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금 중에서 두 건, 2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함과 그다음에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또한 양평공사 손익계산서에 보면 순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출자금을 순이익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회수방안을... 노력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 중에 2억 6,000만 원 중에 농산물세척탈피시스템은 추경사업으로 겨울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관계 때문에 조치를 했는데 금년도 3월달에 완료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6,000만 원에 대한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용역비는 공사 입금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양평공사는 군이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 말 기준 누적 결손액이 218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자본금과 또한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7조 손익금 처리 순서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만 지금 여기 관리 감독하고 계신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 하시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우리 이창승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사실 계속... 지금 벌써 우리가... 2008년도에 여기가 설립이 됐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10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결손액이 218억 원이에요,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년씩 갚아도 200년 갚아야 돼요, 그렇죠? 1억 원씩 갚아도, 1년에 1억 원씩 갚아도.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또... 우리 오늘 사장님이 안 오셨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오늘 안 오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 오셨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도 계속... 먼저 상황보다는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좀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 출자금이 얼마나 돼요? 현물까지 하면. 총액.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금... 액수는 잘 기억이 안 나나 한 27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70억 원 중에서 210억 원이 결손액이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 자본잠식비율이 2년 전에 한 60% 가까이 넘었다가 지금 현재 금년도 말이면 저희가 한 52%대, 50%대로 지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먼저 저온저장고를 19억 원을 거기로 줄 때도 거기로 주지 말고 친환경농업과로 편성해서 우리가 지어가지고 여기서 양평공사로다 현물출자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해 줬을 때 한 3% 정도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자본잠식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만약에 양평공사에 어떤 사업을 요구했을 때 그거를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현물출자해서 거기로 넘기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자본잠식비율을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 내일모레부터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또 그때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권고도 하시고 할 테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우리 사장님 이렇게 또 3년 됐는데 개선된 사항은 사실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희도 또 사실 큰 방안은 내놓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공사 이사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이사.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지난 선거에 우리 양평공사 이사들이 현업...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기에 가서는 상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한번 추후에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양평공사 출자금 관리 지도감독 소홀은 모럴해저드예요. 도덕성 결핍 아닙니까? 출자해서 돈이 한 푼 아쉽다고 주라는데 이걸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쓰지 않고 또 반납하겠다는 것은 감독소홀이고, 이건 정말 군수님께서 위원들한테 염치없어야 됩니다. 진짜 이거 사죄해야 돼요. 피 같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270억 원 투자해서 1년 총 순수액이 9,900만 원... 여기에 우리 공무원 다른 부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든다면. 여기 자동차, 헬스투어 1년에... 생긴 지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거기 작년에 한 7,000만 원 순소득 올려서 세외수입으로 잡혔더라고요. 아니, 사람 세 명, 네 명 가진 데는, 어떤 사업팀은 1년에 군청에 7,000만 원을 갖다가 돈을 벌어오고, 160명 되는 양평공사는 그냥 죽도록 살도록 돈 출자해서 다 없애고... 또 순수익이 9,9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9,900만 원입니까? 참 세 명이 7,000만 원 하는 소득은 순소득 올려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여기는 9,000만 원... 이잣돈도 합니다. 저기 뭐야...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요, 감사 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 과채류 생산사업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잠깐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한 가지만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송만기위원장

예, 그러세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괜찮을까요?

송만기위원장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순이익 9,900만 원 발생된 거는 회수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

송만기위원장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종전에 한번... 친환경농업 담당과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출자금이 이렇게 순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빚이 없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게 저희한테 반납을 한다든지 이익 배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빚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저희가 회수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마 결산검사에서도 이거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대로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남은 돈은 그대로 빚을 갚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쓰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친환경농업 과채류 생산사업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서 하우스 재배 작물 했을 때 보온시스템을 갖추어서 한 달 일찍 생산하고 한 달 늦게까지 생산해서 판매에 큰 소득이 발생하여야 되는데 많은 농가들이 소득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이월시킬 사업이 4건에 14억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 한 건 사업은 마무리 추경에서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또 한 건은 3억 4,000만 원 정도는 추진 중에 일부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또한 시공업체하고 분쟁이 있는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비사업 두 건 7억 2,000만 원도 사업포기자가 다수 발생돼서 명시이월 후에 금년도에 지금 재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하우스 내의 시설현대화라든지 아니면 동절기 보온을 위한 다겹보온커텐사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포기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시설원예 분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도포기자는 향후 2년 동안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도비지원이라든지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내실 있게 적용을 해서 앞으로는 보조사업에 필요 없는 농가가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 중에 시공업체와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농가와 시공업체 간의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떤 내용이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버섯재배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중도포기한 사람은 큰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중도포기한 사람은 사유가 뭐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주로 이제 자부담 부담비율이 있고요, 처음에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는 다른 사람이 신청하니까 자기도 거기서 참여를 했다가 진행을 해 보면서 자기한테는 좀 늦춰서 한다든지 자부담이 부담이 된다든지 그런 여건이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주로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그럴 때 그분들의, 농가 분들의 설치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주로 규격 하우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저희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농촌체험도 몇 번 이렇게 다녀봤습니다만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은 반드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하우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정산을 받아서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대요, 면에서 또 군에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 100평에 보조 100만 원에 자부담 100만 원으로 지으면 등록된 업체에다가 하려니까 뭐 농협을 통한다라든지 뭐해 가지고 하우스설치 업체를 선정을 해요, 견적서를 받아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한 견적서 등록된 업체에서 2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격비닐 해서 오면 나중에 등록업체에서 와서 실제로 설치할 때는 학생들을 데려온다는 말이에요. 인건비등록업체니까 일반인보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거기는 등록업체라고 해서 20만 원 계산을 해서 와 가지고는 실제로는 학생 알바생을 데려와서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등록업체라고 이건 완전히 비닐하우스 하나 지으면서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가고, 농가에서는 부담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반납을 하고, 자부담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차라리 자기 인건비로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이웃사람하고 서로 그 뭐야... 서로 내가 한번 해 주고... 옛날 말로는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저 집 가서 할 때 내가 한번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인건비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서로 도장 찍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설치비가 상당히 절약되고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월액이 14억 원입니다. 14억 원이면 하우스 한 동에 보통 300만 원, 500만 원인데 이렇게 지원이 보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건수거든요. 농민들의 어려움... 그런 지침, 내부적으로라도 군에서 내부처리지침을 좀 만들든지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인건비라든지 할 때는 서로 품앗이라든지 뭐 옆에서 해서 도장 찍고... 돈만 실제로 지급을 하면 되니까, 안 떼먹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제 그게...

이종화위원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하고 틀린 사항이 정산할 때 자가가, 자기가 진 것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자재비에 대해서.

이종화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하우스 신청을 했어요, 한 500만 원짜리를. 그러면 인건비도 있고, 자재비도 있고 그러면... 자재비야 규격된 것으로다가 해야지. 농협이나 이런 데서 영구적인, 10년 쓰는 하우스라든지 비닐, 그런 것은 규격대로 해야 되지만 인건비는 그러면 내가 좀 우리 옆집 사람한테... 그 사람도, 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시골에. 그 사람 줘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줘서 도장 찍고 돈 준 것으로 하면 되잖아, 내 것은 말고 옆집 것이라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업체라고는 해 가지고 와서는 학생들, 알바생을 데려와서 돈을 준다는 말이지 20만 원, 30만 원씩.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제 그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가시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서류라든지... 부실시공이 될 확률들이 많다고 지금 판단들이 돼서 그렇게 지금 지침을 다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대책이 없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자기가 시공을 해서 자재비를... 예를 들어서 자재만 사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자재도 다 세금계산서 받아가지고...

이종화위원

아니, 보조금 나갈 때 보조금 해서 나중에 준공이 되어야 돈을 주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준공...

이종화위원

그 준공될 때 규격품을 썼는지, 제대로 규격에 맞게 30cm 간격, 20cm 간격 그거대로 했는지 그 준공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뭐가 무너질 가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제 거...

이종화위원

그야말로 저 엊그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거의 다가 부실시공이 그 관계가 여태까지 해온 과정을 보면요, 그렇게 해서 시공한 게 재해나 뭐를 받았을 때 가서 현장 가서 조사했을 때는 규격에 안 맞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조치를 그렇게 내린 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부실시공이 우려가 돼서 반드시 등록된 업체에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말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과채류 생산사업 대책 강구를 하라고 지적이 됐잖아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14억 원씩이나 이월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농촌 체험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대책 강구를 하세요.

이종화위원

예, 그거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돈 지급할 때, 보조금 지급할 때 준공검사 정확히 해 가지고 지급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좀 아주 대책을 강구하셔서 다시 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또 농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재난안전 시설물(도곡저수지) 보수, 보강 사업 이월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철영입니다. 재난안전 시설물(도곡저수지) 보수, 보강 사업 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 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4억 원이 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월이 안 되고 불용처리 된 바 있습니다. 현재 도곡저수지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공사를 발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월시키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순서입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은 두 건입니다. 먼저, 관계관은 읍·면 주민지원사업비 운영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읍·면 주민지원사업비 운영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2016년도에 74억 1,100만 원을 배분을 했는데 그 중에 73억 5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 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실 집행률로 따지면 98.6%여서 사실상 거의 다 지출은 됐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나가있는 잔액을 모두 합치니까 1억 원이 넘어서 이 사업비를 좀 다른 데로 썼으면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도 찾아가서 건의했고, 올해도 두 번이나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입장은 예산을 다시 배분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라 저희도 지금 다시 논리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같은 사업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 주민지원사업비를 배분할 때 반납된 만큼 추가편성을 해서 좀 해 달라, 이렇게 다시 한 번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저희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곳이 양서면하고 용문면... 잔액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직접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 관계관은 대형마트 「재사용 종량제 봉투」활성화 방안 제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대형마트 「재사용 종량제 봉투」활성화 방안 제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사실상 작년부터 대형마트에 보급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잘 안 돼서 작년에 대형마트 관계자들, 대표자들을 모두 불러서 회의를 하고, 의무적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배치해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중에 이걸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5ℓ짜리를 올해부터 별도로 보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투 판매금지 협약 체결하는 문제는 이건 조율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도 일단 내부적으로는 의사를 타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합의가 도출이 돼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일이 걸리고...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재사용 봉투 활성화하는 타 시군들도 상당히 의무조항으로서 어쨌든 이런 관내 여러 마트라든가 여러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서 종량제 활성화를 갖다 여러 가지 방안을 재고하고 있는 만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을 좀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 눌러주세요.

박명숙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제안이잖아, 지금,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주를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여주가 지금 대형마트 또 이마트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는...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 갖고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면 또 이렇게 제안한 만큼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은 두 건입니다. 먼저, 관계관은 자동차손배법위반 등 고액체납관리 소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엄정섭입니다. 자동차손배법위반 등 고액 체납관리 소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배법위반자는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태료까지 과중되어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고, 납부의지가 결여되어 있어 과태료 징수율이 다른 과태료와 비교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차량에 대하여는 저희 의무사항은 아니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화 안내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 경찰서 합동단속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주 1회 이상 수시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납자는 전화 납부를 독려하고, 또 고액체납자는 방문, 독촉함으로써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분납을 유도하여 징수하고, 부도, 파산으로, 또 납부 무능력자 및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군에서 인력 수급상 세외수입 징수팀을 갖다 설치하기는 힘들 겁니다. 유관해서 같이... 아마 1년에 검찰에서 마약단속 한 달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특별징수 TF팀이죠. 그래서 5월이면 5월, 4월이면 4월 해서 전직 관료들 또 공직자 또 세정에 업무했던 전직 공무원들, 추심요원들을 좀 고용을 해서라도 1년에 한 달 정도는 전 공직자들이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일소의 달, 체납 일소의 달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어떤... 좀 임시, 임기응변식이고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 전반적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손배법 과태료, 이런 과태료가 지금 우리 체납의 주 원인이던데 아까 전반적으로 1년 내내 이것을 세외수입 징수팀을 갖다가 구성한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인력이... 처음에는, 처음 몇 달은 제대로 좀 걷히나 나중에는, 결국은 고질적인 체납은 걷지 못하고 인력만 낭비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되어 드리는 말씀이고, 가능한 방법은 환급금, 추심 또 카드사 채권 압류, 직장 조회해서 봉급 압류,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예금 압류...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경책을 쓰더라도 거기 내용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1년 열두 달 둘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달 정도로 TF팀을 구성해서 특별 세외수입 징수팀을 꾸릴 수 있도록 한번 그런 타 시군 선례, 좋은 사례를 한번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차량들 보면 차량 종류가 여러 가지 많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우리가 이런 세금을 못 낸다면 이런 차를 타고 다니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뭔가 수입이 있다든지 먹고 살만 하니까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이 이거 체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글쎄, 이제 주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주차에 대한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송만기위원장

예.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보험 같은 것은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험을 못 내는... 거기서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 갖고 그런 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글쎄, 뭐 제가 알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차량 가지고 있으면서 체납을 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짜 돈이 없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빨리 빨리 좀 해결해 보세요, 과장님.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에 대한 처리대책 강구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자동차 주정차 위반에 대한 처리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정차 과태료 고지 후 과태료를 수납하지 않을 시 1차 독촉을 하고, 1차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해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평읍, 용문면, 양서면 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성능을 개선하여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양평, 양서, 용문을 제외한 면에서는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 흐름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1차로 주정차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을 해서 CCTV를 설치,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국가예방접종사업(보조사업) 효율적 추진 강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정순입니다. 56쪽, 국가예방접종사업 효율적 추진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예방과 영유아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지원사업 2개 사업에 8억 6,400만 원의 예산이 쓰여졌는데 저희가 집행한 것은 6억 7,300만 원... 그래서 잔액이 1억 7,5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과 그리고 보건소에서 병행 실시되고 있어서 수요예측이 불가능하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과 그리고 어린이인플루엔자 사업이 하반기에 시행된 사업이라 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강화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외에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개선 및 권고사항이 1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잘 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총괄부서니까 좀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받으셔 갖고 그 결과를, 추진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후에... 보내주셔야지 그래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말씀하셨잖아, 지금요. 그렇게 해서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결산검사 할 때는 지금까지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결산검사가 20일 동안 하는데 의원은 의무적으로다 한 명이 들어가 있고, 일반인이 4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재무제표도 보고, 성과보고서도 보잖아요, 더 생겨갖고, 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올해 하다 보니까 교육도 이틀을 받아서 왔지만 짧았었고, 또 우리가 재무제표까지 보기에는 좀 모자랐어, 그렇죠? 내년도 결산검사 할 때는 5명 이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세무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성과보고서는 우리가 볼 수 있더라도 재무제표 전체를 본다는 것은 정말 저기에 뭐 전문성이 없다면 좀 떨어져요, 지금 보면, 그렇죠? 내년도 결산할 때는 그것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잘 해서 2017년도에 결산보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 특히 새로운 방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결산검사 위원은 공개되잖아,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올해 정신적으로 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적... 전반적으로다가 지적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다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교육을 통해서 외부로다 나가지 않는 방향, 이런 것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20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총괄부서장으로서 이번 지적사항,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채근을 해서 수시 또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전문위원회는 세무사를 포함시켜달라는 좋으신 말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결산검사가 좀 전문적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도 세무사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의회와 잘 상의해서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자료가 유출되어...

박명숙위원

자료 유출이 아니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런 것이...

박명숙위원

본 것을 의견이 나간...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의견이 다르게 전달되는...

박명숙위원

예, 다르게 전달이 돼 갖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조치를, 교육 같은 것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67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5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4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 중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공사 계약물량의 선별·보관시설 부족에 따른 외부 위탁보관 중인 물량을 창고를 신축하여 위탁료를 절감하고, 관내 농산물 직접 수매, 선별·보관에 따른 수율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양평읍 대흥리 산 21번지 971㎡에 저온저장시설 5개 동을 19억 1,500만 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에 해 주세요.

송만기위원장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저장고를 산 위에다가 짓는다고 하는 거죠? 그 뒤쪽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뒤편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뒤편에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 이렇게 저기 해 놓은 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다 5동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동수는 1동이고요, 분할해서 5동...
요찬

송요찬위원

아... 진입로는 그러면 한 군데로 하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한 동을 지어서...
요찬

송요찬위원

박스를 하나를 지어놓고 거기서 갈라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그 토사를 다 절토해내서 이동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해당 부지 내의 흙을 좀 퍼내야 될 상황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돌이라도 나오고 이러면 또 예산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쪽에 기존에 한 지금 상황에서 2m 정도까지는 퍼냈던 자리하고 연계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그런데 상당히 많은 양을 걷어내야 되겠더라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 뒤쪽 부분.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 또 돌 나오면 어쨌든 간에 비용도 또 발생될 거고, 토질검사를 해 봤나요, 어떻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그거는 안 해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서 나중에 양평공사로 현물출자 할 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도 저온저장고 또 미곡처리시설 등 하면서 46억 원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협의도 해 봤고 그러면서 더 이상은 출자를 안 해도 되겠죠, 그랬는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19억 원에 대해서 양평공사로 출자가 되는 셈인데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래놓고 또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까... 저번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기에 공사 여러 가지 해결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또 앞으로도 출자 예상되는 게 있어요? 추가로. 만약에 이거 하면 더 이상 없습니까, 또 해야 됩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 전혀 안 받을 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이종화위원

아니, 저희 과가 아니라 지금 친환경농업과와 양평공사, 이것도 이제 양평공사로 갈 것 아니에요. 양평공사에서 운영할 거잖아요,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양평공사에서 더 이상 출자 안 받을 거냐, 이거예요. 또 받을 거냐.

송만기위원장

자신 있게 크게 이야기하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현재로서는 없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송만기위원장

현재로서는 없는데 그러고 대답하시면...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이종화위원

지난번에도 더 이상 안 받겠다고... 안 받을 거냐고 그랬더니 안 받겠다, 그러면 자구책을 강구해서... 양평공사는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해내고, 이익을 남겨와야 되는 데잖아요. 공사가 본래의 목적은 그거잖아. 처음에는 농산물유통센터로 시작을 해서 농산물... 농업인들의 편의도 봐주지만 출자를 해서 자본금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 공사라면 수익을 내줘야죠, 수익을. 더 이상... 46억 원 해 줄 때 더 이상 안 받을 거냐, 그랬더니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라고 양평공사 분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왜 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느냐 이거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이종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 먼저 아까 결산보고에서도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라, 이런 수익사업이 나왔는데 수익사업 9,900만 원에 대한 것도 그렇게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물론 자본잠식률이라든지... 자본잠식률 비율 높이고 하려고 그러는 것도 그것은 거기 공사의 입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군민의 입장은요. 군민의 입장은 자꾸 이쪽에 출자만 하고 그러면 되느냐, 이거죠.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송만기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이 부분은 지난번 의정활동협의의 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체 저온저장고를 타 시군에다가 위탁해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전체 3,5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3,500톤 해서 지금 이거 짓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 저온저장시설에 가지고 있는 건 한 520톤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간 위탁수수료가 10억 7,000만 원, 한 10억 8,000만 원 돈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19억 원을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지었을 때 연간 10억 원 중에서 한 5억 원은 더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출자는 하지만 결국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손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정활동협의의 날 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걸 당초에는 그냥 바로 양평공사 쪽으로 출연금으로 바로 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보니까 어차피 이거를 갖다가 줘도 자체 자본잠식비율도 감축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양평공사에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친환경,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양평군수 명의로 보전등기를 낸 다음에 다시 양평공사로다 현물출자해 주는 방식으로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 절차상의 약간 기술을 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본잠식비율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다가. 그래서 19억 원을 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돌려대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이걸 자본잠식비율도 줄이고, 또 저온저장고는 어차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늘리는... 같이 일거양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고, 지금 자료에도 보면 연간 2억 1,400만 원, 수익... 자료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양평공사가 수익을 빨리 창출을 해서 자체에서, 자력으로 해야지 왜 양평군 돈을 또 갖다 하느냐 이거예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빚이 지금 한 218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원래 지금 이번에 순수익이 나타나도... 9,900만 원 작년도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작년도 목표액에 비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자를 갚고 충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또 지금 현재 양평공사가 독립적으로 물론 있긴 합니다만 총괄 감독은 우리 양평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영상이라든지... 운영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 출자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뭐 양평공사에서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다가 양평군에서 일방적으로 출자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도 제가 또 질의도 드렸습니다만 이거 19억 원 가면 또 나중에 할 게 많네요. 그래도 이 저장고를 한다고 그래도, 3,500톤을 한다고 그래도... 그래도 또 모자라거든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모자라죠.

이종화위원

그러면 또 추가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어차피... 아니, 잠깐만요. 이것을 한꺼번에 저온저장시설을 다 지어서 지금 2,500톤을 추가적으로 다 저장시설로 하려면 지금보다 한 40억 원, 19억 원 플러스해서 한 4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뭐 그렇게 큰돈을 거기다 들여서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 현재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저온저장시설을 지어가지고 우선 이 결과를 가지고 저온저장시설을 잘 돌렸을 때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5억 원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른 여러 가지 위탁... 우리도 또 필요에 따라 저온저장고가 비면 다른 시군에, 다른 데에 있는 거를 우리한테 갖다 주고 우리가 보관해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또 올린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9억 원에 대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봐 가지고 추가로 더 짓게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지은 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종화위원

이제 자꾸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되는데요, 결국은. 군비를 더 이상 출자받을 생각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력으로 수익을 내고, 또 출자를 했으면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공사의 기본원리인데 자꾸 이렇게 출자만 요구를 하면 군민들이 볼 때 그 예산 가지고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운골생태마을... 양평공사 이야기니까... 지금 정식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정식 운영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개장이 아직 덜 되고 있는 거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화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 예. 사람이 투입이 됐으니까 인건비는 나가야죠.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운영도 안 되면서 인건비는 나가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완전... 지금 일부 모델 중에서 전체 21동 중에서 15동인가가 대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지만 나머지... 양평공사에서도 그것뿐만 아니고 밑에 캠핑장까지도 같이 지금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어차피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관리 안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망가질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망가트리지 않으려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제 양평공사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도 긍정적으로 빨리 자구책을 강구해서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방향으로 협조를 해 줬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청운골생태마을 같은 경우도 별개의 건이었지만 기왕이면 양평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운영비까지 세워줬고,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단월면의 임산물 가공시설 거기도 지금 저장시설을 양평공사에서 활용하려고 계획한다고 지난번에 의정활동협의의 날에 설명을 하셨는데 양평공사가 거기는 당초 목적, 단월면 임산물소득, 산림소득 증진을 위한 가공시설이 당초 목적에는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자꾸 너무 편법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단월면 것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단월면에서 지금 운영하려고 당초에 자체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하다가 거기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운영 능력이 없고, 운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양평공사 쪽으로다가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양평공사에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붓는 거 아니냐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은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빚이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200억, 300억 원 이렇게 벌어버린다면 이건 금방 갚겠지만 이익 나는 게,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내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1년에 몇 억 씩 이렇게 흑자를 내고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다 보니까 아직도 계속... 필요한 시설은 또 고쳐야 되고, 새로운 물건은 또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출자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 이것을 어떤... 양평공사에서는 하나도 노력 안 하고, 양평군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출자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소득이, 흑자가 금방 금방 발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여태까지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님들이 참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위원

예, 먼저 단월면 가공시설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주민들은 지금도... 추진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며칠 전에도 저희 의회에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권유가 들어왔고, 설명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검토 좀 해봐라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냐, 사실 그렇게 말하는 군민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 218억 원 적자,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러면 방만하게 하는 것보다도 정부 조직도 조그마하게 감축을 하면서도 또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방안도 있고, 양평공사 역시 조직을 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뭐 군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자꾸 필요하면 출자주고,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데... 당연히 출자를 더 하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알아요, 채무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그러나 이런 것은 좀 더 신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만, 지금 이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19억 원이 들어가는 돈이지만 이게 연간 5억 원씩 절감이... 위탁수수료가 연간 5억 원씩 줄어든다고 봤을 때 이게 한 4, 5년 정도면 계산대로라면 3, 4년 이후라면 이게 지금 저온저장고 설치 비용 정도가 빠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두 분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양평공사의 닫힌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서 헤어 나올 줄을 모른다. 첫째, 거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주먹구구식의 중장기계획 또는 어떤 전문기관의 용역화된 계획이 없이 아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계획을 하다 보니까 또 아까 악순환이 순환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결론 아까 내렸지만 차기 군수가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청산이든 아니면 유통망만... 농산물 유통망 놔두고 나머지를 정말 시설 전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든 그도 저도 아니면 아까... 다 해체시켜서 각 부서별로 이관을 하든 이런 결단을 내리기 전에 지금 아까 차기 군수가 오기 전 일련의 치유책을 강구하다 보면... 정말 지금 현 군수도 꼬이고, 차기 군수도 꼬이고, 진짜 이게... 어떻게 감당하실까 이런 우려에서 질의드립니다. 첫째, 아까 방금 5억 원을 절감하면 한 10년이면 50억 원 남긴다, 이것도 계획에 없는... 중장기계획이 없이 졸속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양평 농산물이 비단 여기 양파, 감자, 마늘... 새로운 10대 작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블루베리, 채소, 버섯, 과일... 이건 뭐 다 가두려면 양평에 몇십 억짜리 저온저장고, 그야말로... 그럼 강원도 총 물량을 갖다 우리가 사들여서 막말로 서울 유통시설 빼기 위한 양평의 콜드체인을 갖다 구성을 해서 저온저장고 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서 한 300억 원짜리 지어서 시작하는 것이 낫지, 뭐 이렇게 졸속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를 합니까? 지금 또 아까... 이렇게 땅이 부족한 데다 몽땅... 송요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거기다가 하면 이게 또 한 동을 지어서 다섯 개로 나누면 건폐율이 부족하다 보면 또 아까... 주변 산 또 사달라고 그러죠. 또 추가 현물출자를 하고...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한번...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럼 땅을 지금 땅보다 두 배쯤 더 사야겠죠, 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감자, 양파, 마늘, 당근 말고, 또 다른 아까... 짓기만 하면 연간 5억 원 정도를 번다고 하면 여러 동 지어야죠, 이거. 19억 원 들여서 한 동만 짓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700, 800의 빚 때문에, 또 그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200%가 넘는다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가 본데 일단 의회에서 승인됐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노상 나오는 계획이 민간영역 침범에 대한 부분들, 또 예를 들자면 RPC 지으니까 또 거기다가 플러스알파... 또 거기서 감자, 양파, 마늘... 과연 우리 양평의 특작이, 연간 계획이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딱 결론... 농업...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든 홍보감사담당관이든 양평공사든 친환경농업과든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세워서 가자는 소리입니다. 블루베리를 갖다 육성을 했으면 블루베리 저온저장고 하나 만들고, 과일을 갖다가 청운수박을 맡으면 청운수박 지원을 하고, 버섯을 갖다가 지원을 했으면 버섯 지원을 하고, 듣보잡... 갑자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감자며, 양파며, 마늘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것 쓰느라 돈을 또 다 쏟아 붓고... 없는 땅에다가... 지금 뭐 양평공사 주위에 제2청사 옮길 겁니까? 거기다 대규모 땅 매입해서 앞으로 뭐 추가시설... 이 좁은 시설에다가 사람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문 용역을 줘서라도 양평공사에 대한... 차기 군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지금 현 군수님은 이 공사를 과연 청산할 것인가, 존속할 것인가, 과연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끌어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지금. 저는 더 이상... 흥분돼서 말이 헛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제 이야기 갈음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저온저장고를 저희가 지으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양평공사... 양평공사에서 흑자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다가 저희가 강구를 해서 이게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듣도 보도 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근, 양파라든지 이런 것은 양평공사에서 각...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되고 있는 식자재거든요, 이게. 식자재를 다른 데다 우리가 사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송만기위원장

담당관님, 담당관님, 그거 다 아는 이야기니까... 다 아는 이야기야.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냥 짓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데서라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아무 뜻 없이 무방비 상태로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송만기위원장

추가 질의...
현일

박현일위원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냉시설을 지으면 그 저온저장고도 호환이 안 되면 감자는 감자, 양파면 양파...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가능한 사업인가. 두 번째, 그것을 짓고 난 다음에 만에 하나 토지 더 써서 앞으로 우리 돈 벌게 선별시설 짓겠습니다, 선별시설 끝나면 이제 앞으로 가공해서 우리 판매하고 있으니까 판매시설 짓겠습니다... 앞으로 그야말로 예냉시설 지어놓고, 무작정으로 우리 의회를 갖다 속일 수 있는 저는 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적어도 이런 것들이 중장기계획 없이 저온저장 시스템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양평 자체 내에 선별저장실 부족한 것을 채우고, 수확기 적정출하를 해서 제값을 받는다, 농산물 소득은 어떻게 올라간다, 이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우리 양평공사 적자를 갖다 수습하기 위해서 1년에 5억 원 정도 남습니다, 5년이면 50억 원 남습니다, 그것 갖고 우리 빚 갚고, 건전재정화 시키겠습니다. 이건 위원으로서 설득...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자, 우리 박명숙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세요.

박명숙위원

예, 지금 들어 보니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고, 또 이렇게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공사 사장님이 와서 또 가끔 제가 와서 의정활동협의의 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에 와서 하면 3인이 일치가 안 돼, 제가 보면. 일단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요. 하지만 공사에 1원이 들어가든 1만 원이 들어가든 10만 원이 들어가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지금 공사의 부지가 몇 필지, 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이 몇 평을 깔고 앉아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잔여부지가 얼마큼 있었는데 여기에 주차장으로 쓰고, 그 뒤에 부지가 얼마큼이 남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297평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과장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 297평을 지으면 지금 산처럼 생겨있어 갖고 가서 딱 보면 몰라. 나중에 토목을 해 봐야지 알지. 거기다 297평에 얼마만큼 지으면 잔여부지가 얼마가 또 남습니다, 이런 것부터 세부적으로 와야지 우리... 저부터 다 이해가 빨리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한 가지만 이제 내가 지적을 한 건데 아까 과장님은 297평에 300평이라는 저온저장고를 지은 후에는 앞으로 차후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기대효과에 또 나오잖아, 여기에. 다 거기서 해서 우리한테 보낸 거잖아요, 지금. 향후 공사 내에 500평 규모의 저장시설 추가 신축 후에는 수도권에 있는 물류라든가 와서 우리가 보관을 해 줄 경우에는... 우리가 나가고 없을 때 보관을 해 주겠지... 그랬을 때는 연간 5억 원의 수입도 올립니다, 이것도 있어요. 뭐가 안 맞아 돌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다가 딱딱 끊어서 이것을 제대로 못해 오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 틀린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관님이나 공사나 공사에 관련된 것, 문제, 이것은 다 아시는 거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부채고 어쩌고 다 아시는 거 아니야, 지금요. 이것을 정말 이해, 설득이라든가 이것을 신뢰를 줄 수 있게끔 이걸 갖고 오셔야지. 그리고 이걸 보고를 해 주셔야지. 지금 딱 여기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계획 없다고 그랬잖아. 뭐가 안 맞아 들어가잖아, 자꾸.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 따로 별도에 대한 사업계획...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기예요. 기대효과는 지금 이 신축을 297평 지으면 거기에서 다른 데로 위탁하던 것이 안 가니까 5억...

박명숙위원

그러면 내용 자체가 또 틀려져야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항상 들어보면 일치가 안 돼, 일치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학교급식은 지금 저온저장고 지으면 다른 데에다 보관하는... 경기친환경 그런 것을 유치를 해서 더 부가 창출을 하겠다는...

박명숙위원

그럼 이걸 잘 써야지. 이거 보면 또 추가 신축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여기다가. 봐봐요. 기대효과에다가. 그렇게 썼잖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뜻이...

박명숙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제대로... 직원이 해 갖고 오면 수정을 해야지, 수정. 지금 현재 있는 저온저장고가 몇 평 있는데 이번에 297평을 지으면 총 몇 동에 얼마큼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여기다가. 그러니까 맨날 하나하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를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해 갖고 오셔 갖고 보고를 해 주십사...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우리 박명숙 위원님 좋은 이야기해 주셨어요. 박현일 위원님이나 다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나 다... 송요찬 위원님이나 다 좋은 말씀 계속해 주고 계신데 양평공사 저온냉장고, 이게 현재 이잣돈만 10억 원 들어간다고 우리 담당관님... 10억 원 들어가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수수료...

송만기위원장

수수료만. 거기서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이득이 된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방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아까 청운골생태마을 그것도 제가 양평공사에서... 지금 계속 망가지는데 거기다 또 이거 맡겨놔서 이거 도대체 뭐가 되겠냐. 제가 볼 때는 양평공사에서 관리해서 100% 또 망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거 앞으로 계속 고치는 돈 많이 들어가고... 제가 벌써 이거 처분해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분해서... 좀 싸게라도 처분해야지 계속 뭐 여기 돈만 들어가는 이런 부실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 양평공사에서, 거기서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거 망하는 것 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아쉬워서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것도 아니고, 잘못되면 빨리 처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양평공사 자체가 힘든데 뭐 청운골생태마을 그걸 또 맡아서 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화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6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