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제 자연녹지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5억 원 상당의 토지를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 용도지구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활용계획에 의한 지구단위 변경이 되게 되면 그 땅값은 10배 이상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적어도 5배 이상, 아니면 10배. 그렇게 되면 자연녹지 상황에서 그 사람은 땅을 가져갔고, 다시 그 지역, 그 일대를 용도지구 변경...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그렇게 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근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뭐가 용도지역 변경만 되면 이거 엄청난... 25억 원어치 자연녹지상태에서 땅을 가져갔다가 이거 엄청난 혜택이 되는데 지금 계획하신 대로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17년 7월경에 유연묘 협의를 해서 ’18년 8월이면 묘지 이전이 완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예 지금부터라도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용도지구 변경을 해서... 용도지구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잘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하셔서 한 다음에 지금부터라도 용도지구 변경을 준비를 해서 하시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 가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야지 자연녹지상황에서 감정평가하면 그거 뭐 하나마나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물론 그때는 사전설명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18년 6월경에 기부 대 양여를 하겠다, 그러면 현 7대 의회에서 그때 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12월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 용도지구 변경한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