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그다음에 현행 조례 제10조, 164쪽의 10조를 보면 사용료의 감면... 그래서 1호에서 전액감면은 국가유공자 또 양평군민, 다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링장은 한다면 감면...
양평군민의 경우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단 말이죠.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9조에서 이렇게 다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 10조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 양평군민의 경우... 그럼 볼링장은 납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냥 사용료 납부, 감면규정에 의해서 볼링장도 그냥 체육시설로 포함이 된단 말이죠. 115쪽,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서 물맑은 양평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 안에 사용료에서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테니스장, 뭐 풋살구장, 뭐 여기도 야구장, 거기까지도.
그래서 이것도 검토가 좀 세밀하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다만, 볼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라든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