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위원 예, 아까도 우리 팀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면은 113쪽, 16조 위탁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관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평군이 설립한 양평공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개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본 위원 생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평군이 설립한 양평공사’, 굳이 이것을 집어넣지 않았더라도 우리 양평공사는 대행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난번에 몽양 건에서도 마찬가지로 5년 후에 수탁기간 만...
아, 위탁기간 만료된 후에는 위탁계약서를 썼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재심의를 의회 승인을 안 얻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논란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평군이 설립한 양평공사’를 뺐으면 하는 그런 요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