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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251회 제2본회의2018-04-06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주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2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제3항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 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4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 건을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배경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의 계획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내용의 모니터링 부분과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복지·평생학습의 통합된 서비스로 모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이끄는 최고의 도시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 목표로는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대상자별 서비스의 질적 제고, 지역복지의 역량 강화, 건강비즈니스 구축, 네 가지의 전략 목표가 있으며, 12개의 핵심과제, 39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실행으로 양평군 지역사회보장의 질적 수준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금번 바쁘신 가운데 제25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등 4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명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장묘 문화의 개선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급하던 영모장려금을 화장 문화의 정착으로 지급대상자를 보편적 대상에서 선별적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사항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근거 없이 규정된 조항을 개선하고, 양평군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수의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기준인건비 내 국가정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순증인력을 반영하고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수요의 원활한 해결과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별표 5의 5급 란의 ‘44’를 ‘42’로, ‘42’를 ‘40’으로, ‘24’를 ‘22’로 하고, 6급 이하 란의 ‘778’을 ‘780’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의 위탁 운영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표현을 순화하여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금의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중 ‘한 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자구정정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 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평군과 주민이 협동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31조제1항을 ‘군수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31조제2항을 ‘센터장과 직원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임명한다’로 하며, 제31조제3항 중 ‘센터장 등’을 ‘센터장’으로,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과 내용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센터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3조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현행 조례대로 두고, 제3조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며, 제4조제6호 중 ‘정신보건 교육’을 ‘정신건강 교육’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 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보다 588억 4000만원이 증액된 6118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50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977억 5000만 원으로 11.29% 증액,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40억 9000만 원으로 7.91%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은 3억 30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230억 70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143억 50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은 12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세출액은 4977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를 제외한 12개 분야가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16%가 증액된 231억 8000만 원,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92억 2000만 원, 자본적지출 13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67%가 증액된 555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201억 8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이 35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11% 증액된 35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64%가 증액되었지만 증액된 예산 전체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보조금 반환금,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족사업비 등을 예산에 편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민생본위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및 고용 창출, 소외계층 복지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의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총 1건에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두물머리 생태관광 자원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1억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존경을 드리는 우리 이종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함께 4년 동안 의정활동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시간 제가 가슴 속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군수님 계시고요, 부군수님 또 국장님, 단장님, 각 부서장님 계시는데요, 그동안에 제 작은 민원인서부터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갖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언론인, 우리 또 한우진 사장님도 오셨는데요, 바쁘신데 이렇게 항상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의회... 김현술 저기 국장님도 계신데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한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양평군 군민의 행복과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사실상 제7대 양평군 의회 공식적인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7대 의회에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가 총 34회 소집되어 303일간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등 총 680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평안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돌이켜보면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자책과 아쉬웠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평군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임기는 두 달 정도 남지 않았지만 초심의 자세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